한기총 사태를 일으킨 핵심당사자인 이광선 길자연 목사가 한기총 개혁을 위한 2차 합의안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2차 합의안은 지난 1일 발표됐던 합의안보다 내용면에서 다소 진전된 것으로, 대표회장 2년 단임제, 금권선거자 영구제명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대표회장 2년 담임제는 김용호 대표회장 직무대행이 다음달 7일 특별총회에서 현행 1년 연임을 1년 단임제로 정관개정을 예고한 바 있어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이광선 길자연 목사는 이같은 합의안을 김용호 직무대행 앞으로 보내 다음달 특별총회에서 처리해주길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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