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구회장.jpg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정민)가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사진)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2016년 9월 치러진 감독회장선거가 무효라고 지난 1월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내려진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전 감독회장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총회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선 안 된다”며 “채권자가 채무자측을 위한 담보로 5000만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채무자(전명구 감독회장)는 무효사유가 있는 사건 선거에 의해 선출된 감독회장”이라며 “지난 1월 31일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총회실행부위원회 소집 통지를 하는 등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 

향후 본안사건에서 이 사건 선고의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감독회장으로 수행한 직무의 효력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전직 감독들이 후보로 총회실행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총회실행위원회 소집 권한은 현직 감독 중 가장 연장자인 강승진 서울연회 감독에게 있다. 
강 감독은 직무대행이 선출되기 전까지 임시의장을 맡는다.

한국교계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