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 2017년 입법의회에서 이른바 ‘출교법’을 제정했다.
‘출교법’이란 교단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정으로 가거나, 교단 재판에서 패소한 사람이 사회법정에 소를 제기해 패소할 경우 출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교법이 제정될 당시 교단 안팎에선 무리한 법안이란 비판이 있었다.
교회 문제를 사회법정으로 끌고 가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을 위반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로 감리교단 내 개혁그룹인 새물결은 출교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입법의회 무효’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감리교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새물결측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새물결측은 5백명의 소송인단을 구성해 사회법정에 ‘입법의회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 논의 끝에 소송을 진행하지는 않았고, 이른바 ‘출교법’ 논란은 잦아들었다.
그런데 최근 ‘출교법’이 실제 재판에 적용되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감리교 총회재판위원회는 최근 감독회장과 관련해 교회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 모 목사와 김 모 목사 두 명을 ‘출교’ 처분했다.
출교 처분을 받은 두 사람은 사회법에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최근 전명구 감독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결정을 받았다.
교단 재판부가 법에 따라 ‘출교’ 판결을 내린 것이지만,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판결을 앞두고 내려진 판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은 논평을 통해 두 목사에 대한 출교 판결은 정치적 보복이자 사법을 가장한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새물결은 거룩한 공교회의 공적 조직을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오용하는 것은 죄악이라면서, 비상식적으로 인권을 탄압하는 내용을 담은 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명구 감독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결정을 받은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이들에게 출교 처분이 내려지면서, 올해 가을 입법의회에서 이른바 ‘출교법’을 둘러싼 공방이 뜨거울 전망이다.
한국교계기사보기
2359 | 기독교인이라면 꼭 봐야할 영화 '불의 전차' | 2016.06.08 |
2358 | 라마단 기간 중 유럽지역 방문 조심해야 | 2016.06.15 |
2357 | 한국교회와 사회의 새로운 개혁을 꿈꾼다 - 한국 기독교 목회자협의회 | 2016.06.22 |
2356 | "비기독교인과 아무런 차이 없어 한국 교회의 신뢰도 떨어졌다" - 개혁주의생명신학포럼 | 2016.10.26 |
2355 | '성결인'도 1일 시국선언 동참 | 2016.11.02 |
2354 | 전액장학금, 온라인 학위 내 걸고 신입생 유치 사활건 신학대학원 | 2022.11.11 |
2353 | 장로 87.2% "목회자 교회 세습 반대" - 예장통합 장로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교회세습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드러나 | 2013.08.07 |
2352 | “한기총-한교연 단일화하라” - 평신도지도자협 촉구 성명 | 2013.08.20 |
2351 | 위안부 피해 할머니 돕기 광복절 예배 드려 | 2013.08.20 |
2350 | 예장 개혁 두 교단 전격 통합 선언 | 2013.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