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억 원에 달하는 교회 돈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고령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되진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적 지도자로서 청렴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할 김 목사가 교인들에겐 물질적 욕망을 억제하라고 설교해왔으면서, 정작 본인은 교회를 자기 소유인 것처럼 범행를 저질렀고 그 이득액이 60억 원이 넘는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CBS 노컷뉴스>
한국교계기사보기
2366 | “코로나 위기 뚫고 2033년까지 100만 교회 세운다” | 2021.08.10 |
2365 | 성탄트리 속속 밝혀 | 2021.12.08 |
2364 | 예장통합 주요 기관장 4명... 이례적으로 동시 인준 거친다 | 2021.08.10 |
2363 | "하나님의 인도 구하자"...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 | 2022.01.05 |
2362 | "말씀으로 신년 열자"... 온라인 '내게 주신 말씀' 조회수 100만 돌파 | 2022.01.05 |
2361 | 한경직 목사의 '화해ᆞ평화'목회를 세계에 알린다 | 2010.10.14 |
2360 | "기도의 불씨 다시 살리자" 예장합동 전국 기도운동 출범 | 2021.11.10 |
2359 | 평양 심장전문병원 건립 재개된다 | 2021.11.10 |
2358 | 한교총, 한기총·한교연과 통합 위한 조직 구성 | 2021.08.11 |
2357 | 한교총, 국무총리에게 "방역 완화 촉구" | 2021.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