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과 감리교, 기장 등 여성 목사 안수가 주요 교단에서 자리 잡아 가고 있지만 , 목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어렵고,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육아 여건도 미흡하기만 하다.
"진급심사를 앞두고 있는 임신한 여 목회자에게 엑스레이 사진 제출을 요구하고, 한겨울 출산 직후의 여성 목회자가 병실에서 진급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은 거부당하고, 결혼한 수련목회자에게는 수련목 과정 동안 임신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는다."
최근 몇 년 사이 감리교단에서 있었던 일들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전국여교역자회는 이같이 뒤처진 교단의 모성보호 수준을 지적하면서 현실 개선을 위해 전반적인 양성평등 정책제안에 나섰다.
모성보호 정책
연구 및 수립
우선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가 의무화를 비롯해 임신 출산 기간동안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원로목사 또는 수련목 등의 파송 제도, 어린자녀가 있거나 한부모 목회자를 위해 연회 프로그램에 육아 도우미제도 도입 등을 내세웠다.
관련 제도는 교회의 공동체적 모성 보호를 위해 여성 목회자 뿐 아니라 배우자와 평신도, 교회직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공동목회와
부부목사 활성화
현재 감리교 법으로는 부부가 한 교회에서 담임과 부담임으로 사역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은급법을 혼란시키고 은급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2005년 금지됐다.
부부 모두 부교역자로는 한 교회에서 사역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금지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
여교역자회는 여성 목회자가 부부사역의 길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100명 미만의 작은교회의 공동목회를 금지한 현행법의 폐지도 요구했다.
여교역자회는 "부부가 한 교회에서 사역하지 못하면 결국 여성 목회자가 목회를 그만둘 수 밖에 없게 된다"면서 이같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성폭력 문제
전담기구 설치
특히 잇따르는 교회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법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교회성폭력 대책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성폭력 예방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피해자 지원 기구 마련, 가해자 처벌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끌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리교 여교역자회는 이 밖에도 ▲양성평등 교육 시행 ▲감리본부 내 여성국 신설 및 양성평드위원회 설치 ▲성인지 예산과 성별 영향 분석평가 도입 ▲본부와 연회 각국 위원 15% 할당 등을 포함한 7가지 양성평등 정책을 각 연회 감독과 감독회장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감리교 여교역자회는 "최근 5년 동안 감리교를 떠난 20만명의 대다수는 여성이었다.
교회의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면서 양성평등 정책 도입이 시급함을 언급했다. <CBS 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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