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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 앞에서 여교주 장길자(73)씨와 하나님의교회를 비판했다가 고발된 1인 시위자 4명이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7단독 배관진 판사는 “헌법상 종교비판의 자유가 두텁게 보호되고 하나님의교회 관련 세상종말, 가출 및 이혼 등의 위기, 재산헌납, 아동학대 등의 표현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1인 시위자 4명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하나님의교회 피해자인 김모(45) 강모(42) 조모(49) 서모(41)씨는 2014년 4월 서울 강서구 하나님의교회 앞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외친 하나님의교회 때문에 이혼 가출 재산헌납 아동학대 등 수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다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재판부는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면서 “특히 다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교리 내용과 반대종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나님의교회 신도 4명은 이모씨가 하나님의교회에서 나간 후 주변에 비방을 하고 다니자 이씨의 집에 들어가 이씨의 손목과 다리 및 가슴을 묶고 폭행해 상처를 입혔다”면서 “이씨의 4세 아들도 손목을 묶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는 등 폭행하고 감금했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하나님의교회가 1985년 안상홍 사망 이후 1988년 종말이 온다는 취지의 전도서를 만든 적이 있고 1999년 신도들에게 Y2K나 1999년 지구멸망예언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며 시한부 종말론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하나님의교회 내에서 2012년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KBS, MBC, SBS 등 시사고발프로그램에서 하나님의교회의 시한부 종말론을 취재·보도하려 했다”면서 “하나님의교회의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피해자 남편모임을 결성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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