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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옹호·확산 우려가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유보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은 답변을 거부했으나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자유당은 절대반대 입장이었으나 진보정당들은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 국민의당 '차별금지법 찬성→유보',  더민주는 '유보'


국민일보가 5일 입수한 ‘레인보우 보트’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당초 찬성 입장을 밝혔다가 유보로 변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유보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초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성적 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말 “한국여성단체연합에 보낸 답변은 실무자의 착오로 당의 공식 입장이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이 사안에 대해 헌법에 기초해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이다. 


유권자에게 혼선을 일으켜 유감”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더불어민주당도 답변서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이념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이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답변 유보’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박영선 비대위원은 지난 2월 국회초청 기도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동성애와 이슬람 확산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면서 “특히 동성애는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발언했다. 


새누리당은 두 단체의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월 국회초청 기도회에서 “오늘 여러분(한국교회 대표)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주장하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 관련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당에서도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 진보적 정당들, 동성결혼 합법화까지 주장


진보정당들인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은 차별금지법은 물론 동성결혼 합법화까지 찬성했다. 


이들 정당은 군대 내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동성커플을 지원하는 생활동반자관계에관한법률 제정, 혐오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동성애 관련 교육 실시, 국가차원의 동성애자 인권기본계획 등 동성애자들의 11개 요구안에 대해 모두 찬성의사를 밝혔다. 


특히 노동당은 “트랜스젠더가 남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녹색당은 “이분법적인 남녀 성별구분 등록의 철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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