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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7일 열린 ‘동성애를 허용하면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출산율 저하로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비윤리적 성생활이 만연할 것이다.”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한국교회언론회, 홀리라이프,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73개 단체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면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갖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는 동성애를 지칭하는 ‘성적(性的) 지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데, 이 조항 때문에 국가가 동성애를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조장하고 있는데다 친(親)동성애 풍조가 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행 일선학교 윤리교과서에는 동성애가 정상이고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며 모두가 존중해야 할 성문화로 기술돼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전북 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 청소년들이 동아리를 만들 경우 학교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과 울산, 광명 등은 주민인권조례를 통해 주민 혈세로 동성애자를 지원한다. 

서울 성북구는 전국 최초로 ‘동성애자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안’에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선민교육학부모연합 이재흥 대표는 “헌법 제36조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만들고 모성의 기능을 중요시하며 행복을 추구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인 동성애가 확산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동성애를 방치하면 성적 타락이 심화돼 서구처럼 배우자를 서로 바꾸는 스와핑, 짐승과 성관계를 하는 수간, 근친상간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윤리적인 일들이 잇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의에 나선 김순희 교육과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연합 상임대표는 “내 자식이 동성애를 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동성애가 널리 퍼지면 가정이 파괴되고 국가가 무너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방자경 나라사랑바른학부모실천모임 상임대표는 “우리나라에서도 혼전동거가 늘고 있는데 동성결혼마저 합법화 된다면 출산율은 현재보다 더 낮아져 국가경쟁력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주교나라사랑기도모임 대표 김계춘 신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와전된 것”이라며 “교리적으로 있을 수 없다. 사회 약자를 사랑하고 돌보기 위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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