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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CK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교회재정 투명성과 종교인 납세’ 토론회 현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기독교계와 종교인 과세 문제를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엄기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과 정서영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을 각각 예방한 자리에서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자 교계를 찾았다”며 “준비과정의 절차와 양식 등을 백지상태에서 겸허히 경청하고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첫 만남임에도 구체적인 입장이 오갔다. 


엄 대표회장은 “종교인 과세 법안이 2015년 국회를 통과한 후 과세 당국과 종교계 간 소통과 준비가 없었다”며 “종교인 과세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금 혼란스럽고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고 운을 뗐다.


엄 대표회장은 그러면서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제시할 것과 이를 준비하기 위해 유예기간 2년을 줄 것을 요구했다. 


엄 대표회장은 “과세 당국은 종교별로 다양한 소득 원천과 비용 인정 범위, 징수 방법에 대해 상세한 과세 기준을 종교계와 협의해 마련해야 한다”며 “세부 과세기준 문제점 보완과 예행연습을 위해서라도 유예기간 2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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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엄기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 기독 교연합회관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면담을 앞두고 인사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김 부총리와 정서영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이 인사를 나누는 모습. 



무분별한 세무사찰 방지를 위한 법령 마련도 주문됐다. 


엄 대표회장은 “탈세 제보는 교단에 이첩해 국세청과 합의한 기준에 따라 자진 신고하고 납부토록 해야 한다”며 “세무공무원이 개별교회와 종교단체를 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회장은 “이미 많은 목사가 교회 재정위원회를 통해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정부가 교회를 사찰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면담 직후 기자들에게 “종교인 과세 유예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으로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년 1월 1차 유예가 곧 끝나기에 차질 없는 시행 준비에 집중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하지만, 제한적인 종교인 소득 과세 외에 교회재정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다.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최대한 세무사찰 우려가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31일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을 예방해 불교계와 천주교계의 견해를 들었다.


1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는 NCCK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교투위)가 ‘교회재정 투명성과 종교인 납세’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오경태 교투위원은 “종교인도 국가 구성원으로 예외 없이 납세의무를 져야 한다”며 “헌법과 세법 어디에도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걷지 않는다는 법규는 없다”고 지적했다.


교회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최호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은 “종교인 소득세 과세와 교회 재정장부 조사는 서로 별개 사안”이라며 “국세청은 이미 교회를 포함한 공익법인의 출연 재산(헌금 포함)을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회 재정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됐다. 


오 교투위원은 “종교인 과세로 교회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10% 수준인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액을 다른 공익법인과 같이 30%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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