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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중앙교회(최종천 목사·사진)가 교계 최초로 ‘김영란법 시행세칙’을 만들고 교회 투명성 제고에 나섰다. 


협동목사와 악기연주자 사례비부터 교회를 방문하는 선교사 격려금까지 지급 규정을 명문화한 분당중앙교회의 시행세칙은 향후 한국교계 정관 정비작업에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세칙에 무슨 내용 담았나


분당중앙교회는 최근 정기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청탁금지법에 관한 교회 시행세칙’을 제정·공포했다. 


교회는 사역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목표 아래 법무법인 로고스의 자문 등을 거쳐 시행세칙을 확정했다. 


시행세칙은 총 3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반부에 교회와 교인이 김영란법을 지켜야하는 법적 근거가 나온다. 


후반부에는 외부강사 협동목사 봉사자 사례비 지급규정, 교회방문 목회자·선교사 격려금 지급방법, 총신대 신학생 식사지원, 교계 언론광고, 홍보용 선물 제공방법 등이 꼼꼼하게 명시돼 있다(표 참조). 


눈에 띄는 것은 외부 강사 사례금은 상한액을 시간당 100만원으로 한정하고, 협동목사는 사역 약정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했다는 것이다. 


또 언론에 광고를 내려면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의 요건을 갖추도록 했으며, 필요시 당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교회를 방문하는 목회자와 선교사의 격려금은 김영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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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기독교로부터 

교회 보호하는 안전장치


분당중앙교회가 이처럼 세밀한 시행세칙을 만든 것은 2010년 교회 반대세력의 악성루머 유포로 1년간 극심한 분쟁을 겪으면서 정관·세칙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교회 정관을 기준으로 시시비비를 가렸다. 정관에 따라 ‘위원회-당회-공동의회’라는 절차를 지키고 회의록, 영수증 등만 확보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교회는 2013년 분쟁의 ‘터널’을 빠져나온 뒤 ‘정관에 맞는 적법한 실행’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 ‘투명한 공지’라는 3가지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국교회에 알리기로 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교회 위기관리 세미나를 개최하고 6000여 교회에 정관과 시행세칙을 무료로 제공했다. 


최종천 목사는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다수 교회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국교회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사회의 요구에 뒤처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시행세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들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행한다면 이단이나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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