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다음 달 공표 예정인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동성애자를 차별금지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NAP는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으로, 이것을 토대로 법무부 교육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이 법과 제도 관행 개선에 나서기 때문에 적잖은 파급력을 갖고 있다.
국민일보가 10일 입수한 ‘2017∼2021년 제3차 NAP 초안’과 ‘제3차 NAP 수립을 위한 종합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동성애자 다자성애자 수간자 등을 뜻하는 ‘성적소수자’와 여호와의증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입영 및 집총 거부자’를 차별금지, 인권보호 대상자에 집어넣었다.
실제로 법무부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증진한다며 지난달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띵동,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등 대표적인 동성애자 단체만 불러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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