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외국인의 종교 활동을 규제하는 새 법률안을 공표했다고 중국 관영 언론 글로벌 타임스가 보도했다.
중국 국가종교 사무국이 발표한 법률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 내 종교시설에서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열 경우 지방 종교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참가자들의 신상 정보도 제출해야 한다.
또 외국인이 주관하는 종교 활동에 중국 시민이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이 외국인의 종교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을 공표한 것은 지난 2월 종교 사무조례 수정안을 발표한데 이어 두 번째로, 이에 대한 한국교회의 선교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한국교계기사보기
2199 | 3년 만에 퀴어축제... 서울광장 사용 승인 | 2022.06.29 |
2198 | NCCK, '우크라이나를 위한 평화기도회' 개최 | 2022.06.15 |
2197 | 反동성애 단체, 퀴어축제 규탄 성명 | 2022.06.15 |
2196 | "대면예배 금지" 취소 소송 1심서 승소 | 2022.06.15 |
2195 | CBS시네마 '프리미엄 패키지' | 2022.06.15 |
2194 | 개신교 6·25 전쟁 때 기독교 의용대 조직했다 | 2022.06.15 |
2193 | "낳기전에 죽이는게 낫고, 나서 버리는 것보다 죄가 가벼워?" | 2022.06.15 |
2192 | 빅데이터로 본 펜데믹 속 한국교회는 | 2022.06.15 |
2191 | 대한민국 ‘2020 세계기부지수’ 114개국 중 110위 | 2022.06.15 |
2190 | 사회적 격차 줄이고 행복한 공동체 회복을... 한국교계, 지방선거 당선자에 바라는 목소리 | 2022.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