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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왼쪽부터).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이 부도덕한 동성 간 성행위를 보호해야 할 인권인 양 포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은 동성애자들이 강조하는 '성 소수자',  '성적 지향' , '차별금지' 등의 논리에 숨어있는 독소에 대해선 무지한 채 이들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확대재생산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


'동성애=인권' 

추켜세우는 대선 후보들


반 전 사무총장은 24일 교계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성소수자가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엔 불교지도자를 만나 차별금지법 제정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지사도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동성애는)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쟁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기독교 단체의 표가 두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안 지사는 “종교적 신념이 있다고 할지라도…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인권에 대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2014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일자 “소수자 등 보편적 인권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달에는 서울시청에서 인권콘퍼런스를 개최하고 미국의 동성애 확산전략과 대만의 동성애 옹호정책을 소개했다.



동성애가 인권 아닌 

성적 취향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대부터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뜻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인권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피부색을 갖고 있든, 남자든 여자든 같은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평등하게 지낼 권리가 있다. 


동성애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동성애자의 부도덕한 성적 취향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것이 인권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보편적 가치(Universal value), 공동선(Common good), 공공선(Public good), 공익(Public interest)이라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행복추구권을 거론하면 동성애도 보편적 인권이라 주장하고 있다.


고영일 변호사(가을햇살 법률사무소)는 “동성애를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인권에 포함시킨다면, 마약복용자 성매수자 같은 이들도 '동성애자와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해당 행위를 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소수자 'NO', 

동성 간 성행위자


이들 대선후보가 사용하는 표현들에도 문제가 많다. ‘차별금지’ 논리에는 동성애를 비판하면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한다는 식의 왜곡된 논리가 숨어있다. 


‘성소수자’라는 표현에도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 부정적 가치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도덕·법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들어있다.


 이들 후보는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는 후천적 선택에 의한 성적 취향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동성애자들은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인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는 “현행 법제도 안에서 동성애자를 비롯해 모든 사람의 인권은 보장돼 있다”면서 “그런데도 대선 주자들이 동성애자 인권 보호·침해 논리를 펴는 것은 차별금지법 제정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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