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가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에서 제기한 6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년간 진행하면서 이끌어낸 최대의 성과는 ‘하나님의교회=시한부 종말론 집단’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했다는 것이다.
신도들이 사교(邪敎) 집단의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면 보통 재산헌납, 가출, 이혼, 학업·직장·양육포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세상 종말이 눈앞에 다가왔다면 굳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하나님의교회는 수차례 신도들에게 세상 종말이 온다고 외쳐놓고도 “시한부 종말론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발뺌을 해 왔다.
국민일보와의 소송에서도 “그런 적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시한부 종말론을 외친 전력이 드러나면 한국사회에서 반사회적 종교집단으로 낙인찍히고 피해 신도들의 무더기 소송마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교회가 항소심에서 유력 법무법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대표변호사 이광범)를 선임해 총력을 기울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하나님의교회가 1988년, 1999년, 2012년의 종말을 제시하여 시한부 종말론(일정한 시간의 한계를 둔 종말론)을 제시했다”고 분명하게 못 박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안상홍의 저서, 하나님의교회 교육원 설문조사, 하나님의교회가 발간한 ‘십사만사천’, ‘한국인의 신흥종교 실태조사 연구집’ 내용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하나님의교회가 제기한 손해배상, 정정·반론보도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부차적인 내용인 ‘부녀자들의 가출, 이혼, 아동학대, 양육포기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불안감을 조성해 교세를 확장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교회측 반론보도 요구만 받아들였다.
시한부 종말론을 외친 것은 맞지만 가출 이혼 등의 빈도, 불안감 조성과 교세확장 간 인과관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허호익 대전신학대 교수는 “대법원 판결대로 하나님의교회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반사회적 종교집단”이라면서 “시한부 종말론은 가정과 직장, 학업 포기라는 사회 일탈적인 삶으로 나타나고 사회질서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경계하고 비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의 소송을 대리한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예율)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이 다른 일반적 언론 출판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으며 종교비판의 자유가 최대한 인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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