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1.JPG



최근 베트남에서 온 이주여성이 한국인 남편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결혼 이주 여성 10명 중 4명은 가정폭력을 경험했다.


심한 욕설이 81.1%로 가장 많았고, 한국생활 방식 강요와 폭력 위협 등이 뒤를 이었다.


베트남 아내에 대한 폭행 영상이 공개되며 최근 큰 논란이 됐지만, 실제론 많은 결혼 이주여성들이 이전부터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베트남 교민회 회장이자, 이주민센터 '동행'의 원옥금 대표는 "이주 여성에 대한 폭행은 이전부터 큰 문제였고, 심지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주민센터 동행, 주한 베트남교민회 회장 원옥금 대표는 "(이번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이 알게 되고 분노하고 충격을 받고 하지만, 사실은 그동안 결혼 이주 여성들이 폭행당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에 의해 살해까지 당하는 그런 이주 여성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원 대표는 특히, "결혼 이주 여성들은 가정폭력을 당해도 제대로 신고하거나 이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국적취득을 위한 신원보증 등 이주 여성들의 체류자격이 실질적으로 배우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원하더라도 계속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선 폭행사실을 여성 쪽에서 입증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지적했다.


또, 이번 경우처럼 동영상을 찍지 않는 이상 폭행 입증이 쉽지 않다며, 결혼의 진정성 여부 판단만으로도 체류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원옥금 대표는 "입증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뺨 몇 대 때리면 어떻게 입증해요. 멍이 없잖아요. 아무리 엑스레이(x -ray) 찍어도 안나와요.


(결혼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확인되면, 입증되면 계속 체류할 수 있게 하든지 그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권 다툼과 폭행신고 이후의 보복피해 등의 문제에서 연고가 없고, 언어의 벽이 있는 이주 여성들은 약자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이들에 대한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다.


원 대표는 "우리 결혼 이주 여성은 여행객이 아니에요. 한국에 와서 사는 똑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확실히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민주적으로 외국인들을 맞이하는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바로 우리 곁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편견과 차별, 폭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주 여성들.


다문화 감수성을 키우고, 이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보인다.

한국교계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