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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강릉중앙교회 이철 목사를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하고 교단 정상화를 위한 행보에 들어갔다. 


법원이 지난 1월 감독회장 선거 무효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지난달 말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감리교는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 대로 서울연회 강승진 감독을 임시의장으로 하는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해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뽑는 투표를 실시했다. 


법에 따라 연회 감독을 지낸 29명을 후보군으로 1차 투표를 실시해 다득표자 2명을 가려 2차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차 투표 후보로 오른 김한구 목사와 이철 목사를 놓고 38명이 투표 한 결과 이철 목사가 21표를 얻어 17표를 얻은 김한구 목사를 누르고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됐다. 


감리교 서울연회 감독 강승진 목사는“이철 목사님이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됐음을 선언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실행부위원들과 함께 교단 정상화를 위해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감리교 감독회장 직무대행 이철 목사는“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행부회의와 감리교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묶어서 함께 잘 해결해서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승진 임시의장은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에게 당선증을 전달하면서 오는 9월까지 보궐선거를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명구 감독회장의 소송이 진행중이지만 교단법에 따라 새로운 감독회장을 선출해달라는 것이다. 


감리교 ‘교리와 장정’은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해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 선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철 직무대행 또한 9월 말까지 보궐선거를 실시해 교단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궐 선거 절차를 논의할 실행부위원회는 6월 1일에 열기로 했다. 


이철 목사는“장정대로 움직여 가면, 그렇게 움직여 가서 9월 말에 선거를 하면 정상화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갈 생각입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송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계획대로 보궐선거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명구 감독회장이 항소심 혹은 대법원 판결에서 이길 경우 자칫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법과 교회법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새로 선출된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교단 정상화를 위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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