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충남인권조례를 무산시킨 인권조례 폐지 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은 충남 지역의 인권조례 폐지 사례를 모델로 인권조례 폐지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권 업무는 국가사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도 103개 지자체가 보편적 인권에 해당되지도 않는 성적지향,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규정하고 보호하는 조례를 만들어 놨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자체가 인권조례를 제정한 진짜 의도는 초·중·고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생각을 바꾸고 인권 전담부서 및 인권관련 단체지원을 통한 인권운동가들의 일자리 지원에 있었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지닌 국가인권위법과 인권조례를 폐지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의 무리한 조사 방식으로 자살한 고 송경진 교사의 아내 강하정씨와 육진경 동성애반대교사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 

동반연은 “만약 동성애를 인권으로 명시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학생인권조례, 지방인권조례, 대학인권가이드라인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동성애 동성혼은 합법화되고 말 것”이라며 “국가인권위법과 지방인권조례 폐지 운동, 지자체 선거 출마자 검증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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