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더 이상 사건 심리할 이유 없어'
▲ 대법원이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에 저작권이 없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지난 6월 서울서울고법이 판결한 내용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사진은 서울 고법의 판결문.
일부 찬송가의 저작권이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쪽에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일부 작곡가들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대법원이 피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난 6월 서울고법은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찬송가를 작곡한 박재훈 목사를 비롯한 5명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재단법인에 저작권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심에서는 원고인 재단법인 찬송가공회가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피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단법인 찬송가공회가 이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기존에 있던 한국찬송가공회에서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로 찬송가 저작권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고법의 판결을 재확인했다.
또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출연한 재산 목록에 찬송가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기각의 주된 이유였다.
이번 판결로 2년여 간 지루했던 법정 공방은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의 완패로 마무리됐다.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가장 중요한 지적재산인 찬송가 저작권을 일부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법인 설립을 반대했던 기존의 한국찬송가공회가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를 상대로, 찬송가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과 법인 철회 소송 등을 시작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또, 찬송가 저작권으로 인해 음원 사용 중지 소송을 당했던 일부 음반기획사 등도 소송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재단법인을 승인해준 충남도청 역시,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재조사하고 있어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쪽은 찬송가 관리와 보급에 차질을 빚게 됐다.
<크리스찬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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