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최초…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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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교단이 개신교 최초로세습방지법안을 결의했다.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이 세습방지 법안이 통과됐음을 알리고 있다.


개신교 역사상 처음으로 '목회세습방지법'이 통과됐다. 이로써 개신교 내에서 끊이없이 논란이 됐던 목회 세습이 감리교에서는 더 이상 시행되지 못하게 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김기택 임시감독회장)는 25일 정동제일교회에서 제29회 입법의회를 열고, '개체교회 담임자' 파송제한 조항을 통과시켰다.
법 안 통과는 쉽지 않았다. 390명의 대의원들 사이에서는 "목회세습방지법이 한국교회 신뢰 회복을 위한 시대적 요청"이라는 의견과 "개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이 목회를 이어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결국,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한 끝에 390명의 대의원 가운데 찬성 245, 반대 138, 기권 7표로 '목회세습방지법'이 통과됐다.
권 오서 감독(감리교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담임자의 자녀가 후임자가 되는 문제, 장로가 그의 자녀를 담임자로 세우려는데서 오는 갈등을 근절해 감리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선교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이 채택됨에 따라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연속해서 같은 교회 담임자가 될 수 없으며 부모가 장로로 있는 경우에도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그 교회 담임자가 될 수 없다.
한편, 이번 감리교단의 '목회자세습방지법' 통과로 타 교단에서도 교회세습 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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