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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게 닫힌 문을 부수고 사람들이 들어간다.
들어가려는 자들과 막으려는 자들이 뒤엉켰다.


밀고, 당기고, 넘어지고, 깔리고 ... 고성과 몸싸움에 한바탕 난리가 난 이곳은 교회다.
다툼은 경찰이 출동하면서 일단락됐지만 호신용 가스총과 주먹다짐이 오가며 교인 4명이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이날의 소요사태는 서울교회 당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강 모 변호사가 소속노회의 당회소집 불가 입장을 무시한 채 당회를 강행하면서 벌어졌다.


서울교회는 지난 3년 동안 당회를 구성하는 장로들이 담임목사와 원로목사 양 측으로 나뉘어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같은 양측의 입장 조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회가 소집되면서 물리적 충돌은 예견된 일이었다.


법원은 교회 정상화를 위해 변호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했지만 교회 정서에 대한 고려없이 무리한 당회를 소집하면서, 정작 교인들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진 모양새이다.


한편 서울교회가 소속된 서울강남노회는 림형석 통합총회장을 만나 노회 상황을 설명했다.
강남노회 임원들은 법원의 당회장 선임과 관련해 총회의 헌법이 무너졌다며 교단이 나서서 입장을 밝히고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교회 당회장 직무대행에 목사 아닌 변호사 선임 논란


당회는 개별 교회의 예배 등 종교적 활동을 비롯해 운영이나 관리를 전체적으로 결정하는 교회 의결기구 이다.


주로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가 당회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한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당회장 직무대행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51부는 박노철 위임목사의 직무가 정지된 서울교회에 지난 11일 당회장 직무대행을 파송했다.


법원은 교회의 유지와 임시 당회장 선임 절차를 위한 소집권 행사 등 교회정상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강 모 변호사를 당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법률전문가가 당회장으로 선임되자 해당 교회와 노회, 교단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교회가 소속된 예장통합총회의 헌법에 따르면 당회장은 임시당회장이든 대리당회장이든 목사가 맡아야 하며 노회가 임명하게 돼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서울교회의 상위 치리기관인 서울강남노회는 교회의 영역과 자율권에 대한 침해라면서, 교회법에 반하는 당회장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파송한 강 모 직무대행은 교회 내 예배 및 집회관련 사항과 교회의 건물 등 총유재산 관리에 관한 부분, 교회명의 예금재산 관리 등을 다루겠다며 당회 소집을 알렸다.


서울강남노회는 대리당회장이 처리할 수 없는 안건으로 당회를 소집했다면서 권한을 벗어난 안건 처리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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