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JPG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안 승인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목회세습을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명성교회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명성교회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 이틀 뒤인 지난 수요일 저녁예배 직후 교인들에게 판결이 부당하고 설명했다.


서울 명성교회 이종순 수석장로는 "그동안 있어왔던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과 전기 재판국이 판결한 판결을 특별한 이유없이 숫자를 앞세워서 모두 뒤집어버리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라고 말했다.


교단의 권위를 인정한다면서도 지난 해 정기총회 결의는 완전히 무시하는 모순도 보였다.
이종순 수석장로는 "2018년 9월 교단총회는 여론몰이 식으로 재판국의 판결을 무효화하고 재판국원을 무단 교체하고 재심사유가 없음에도 재심을 강행하라는 폭거를 하였습니다." 라고 말했다.


교회는 재심판결에 대해 법적대응을 예고하면서, 교인 이탈을 막기 위한 단속에 나섰다.


이종순 수석장로는 "담임목사님이 목회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니 교우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이해와 협력을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명성교회는 앞서 지난 6일에도 총회 재판국 판결에 불복하고 김하나 목사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명성교회 세습을 옹호하는 인사들로 임원회를 구성한 서울동남노회도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재심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노회 산하 교회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CBS 노컷뉴스>

한국교계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