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에 대한 교계의 입장과 실태를
몇 차례에 걸쳐 시리즈로 연재한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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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인권위원회 동성애문제대책위원장 박봉규 목사(가운데)가 16일 군대 내 동성애 허용 반대 탄원서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제출하고 있다.

 

동성애(homosexuality)는 이성이 아닌 동성의 사람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현상이나 행태를 뜻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가끔 커밍아웃하는 연예인이나 정치인, 성직자 등이 주목을 받은 적이 있지만 최근 드라마나 동성애 차별금지법 입법 논란에서 보듯 한국도 동성애 영향권에 접어들고 있다.
동성애에 대한 교계 입장과 실태, 치유 방법 등을 다룬 ‘동성애 넘어, 동성애자 품어’ 시리즈를 연재한다.

◇ 쏟아지는 ‘동성애 반대’ 목소리
“11월 국회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 준비 중이랍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로마서 1:27, 레위기 18:22 등의 말씀이 설교 금지됩니다.
법무부에서 여론수렴 중이라니 꼭 모두 한 마디씩 부탁합니다.”
최근 기독교인들 사이에 회람되고 있는 익명의 긴급문자 내용이다.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하는 글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리자는 내용이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글이 쇄도하면서 법무부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공개변론을 끝내고 판결만 앞두고 있다.
지난 26일 현재까지도 매일 수백건씩의 반대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 같은 반대 움직임은 동성애자를 처벌한다는 군형법 92조에 대해 군사법원이 위헌제청을 하면서 더 확산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광선 목사)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군대 내 동성애 허용과 동성애 차별금지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수 있는 곳은 의회와 정부다. 의회에서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주로 진보쪽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정식 발의된 동성애 관련 법안은 없는 상태다.
법무부 인권정책과 홍관표 서기관도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자문기구 성격의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논의는 진행 중이지만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부 입법 절차는 이뤄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교계는 왜 동성애를 반대하나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교계의 목소리는 분명하다. 교계는 동성애에 대해 신학적·법적·유전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바성연) 공동대표 최홍준 목사는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신학적 입장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 목사는 “동성애는 도덕성과 윤리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근본적 창조질서에 도전하는 것”이라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동성애자의 인권을 주장하지만 이것은 인권문제가 아니라 사회 윤리적 문제”라며 “사회규범과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할 때 동성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또 “특히 군대에서 동성애가 양성화되면 군대의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 미래의 기강이 흔들린다”고 덧붙였다.
에스더기도운동 역시 동성애 반대에 적극적이다. 대표를 맡고 있는 이용희 경원대(무역학과) 교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학교에서도 동성애를 정상이라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TV 드라마에서도 동성애의 부정적인 면을 방송하지 못하게 된다”며 “이는 청소년 사이의 동성애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우리는 동성애자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다”며 “동성애자를 그대로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치유를 돕는 게 진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태 변호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는 차별금지법이 명시하고 있는 차별사유와 관련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객관적 사유인 반면 범죄전력과 성적 지향은 개인에 대한 윤리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치성 사유”라고 주장했다.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 지향’은 범죄전력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의지와 윤리문제인 만큼 차별금지법 조항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동성애자 앞에서 그들을 비난하는 것은 분명 명예훼손이고 인권침해라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는 이미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며 별도 입법이 필요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정부가 제출한 차별금지법은 이듬해 5월 정기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당시 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전 변호서는 “만약 동성애 조항이 차별금지법에 포함돼 통과된다면 이같은 처사는 과잉보호”라고 주장했다.
부산대 길원평(자연과학대) 교수는 유전적 관점에서 동성애를 문제삼고 있다. 일부 동성애자들이나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주장하는 ‘동성애가 유전적이다’는 관점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길 교수는 “만약 동성애가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라면 동성애란 행동양식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천천히 나타나야 한다”며 “그러나 실제 가계조사를 해 보면 한 세대에 갑자기 동성애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길 교수는 또 동성애가 유전병이 아니라는 것을 동성애자 비율을 들어 설명했다. 길 교수는 “다운증후군 등 모든 유전질환자 수를 다 합쳐도 전체 인구의 1%가 안된다”고 말하고 “하지만 미국의 경우 동성애자는 2.2%~3%를 차지한다”며 “이것이 바로 동성애가 유전병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교계의 동성애 반대”
하지만 교계에서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
주로 진보 교계나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동성애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인권이나 치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연대 대표 임보라 목사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을 광고로 내보내거나 선동적 메시지를 퍼뜨리는 식의 반대의사 표명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며 “지금 교계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모습은 전혀 기독교답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목사는 “동성간이든 이성간이든 모든 성행위와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인간됨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성서가 말하는 진짜 죄”라며 “교계가 동성애를 반대하면서 사람을 짓밟는 종교로 비쳐지는 게 마음 아프다”고 밝혔다.
청어람아카데미 양희송 대표는 동성애에 대한 찬반에 앞서 동성애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성애자가 된 데는 선천적 요인, 후천적 요인, 성적 방종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따라 처방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양 대표는 “기독교 공동체의 성윤리가 존중받아야 하는 것에도 동의하고 성경에서 동성애가 부정적으로 표현되는 것도 인정한다”며 “그러나 교계는 그런 다양한 사례를 충분히 들여다보며 이해하지 않고 한 덩어리로 묶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성애 해외 입법사례
현재 동성애와 관련한 입법은 유럽 국가와 캐나다 등이 활발한 편이다.
독일은 1980년에 이미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 성별 재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국은 2002년부터 대부분의 주에서 성전환자에게 수술 후의 성에 따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고, 영국은 2004년 법제정을 통해 성전환자의 현재의 성(gender)에 맞는 새로운 출생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네덜란드는 85년부터 성전환을 법제화하고 성전환 수술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 했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남아프리카공과국은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에 차례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미국은 동성간 ‘시민결합’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만 26개 주가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동성애자의 군복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경우 회원국 28개국 중 24개국이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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