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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h Kim 사모



AB 2943 의 현 긴급상황:      


성적 취향에 대한 전환 치료를 여러모양으로 금지하는 AB-2943 Unlawful Business Practices: Sexual Orientation Change Efforts 발의안이 캘리포니아 하원 (assembly)에서 지난 4월 19일에 표결에 부쳐져  50-10 로 통과시키고 주상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만일  상원까지 통과한다면 민주당 주지사인 Jerry Brown(제리 브라운) 이 서명할 것은 거의 정해진 사실이며  그것은 곧 동성애가 죄라고 성경을 인용한 목회자들 설교, 기독교 미디아,  복음방송,  기독교 상담, 서점, 교회 집회, 세미나, 의료 및 건강 전문가들에게까지도 절대적으로 치명적인 영향과 부당한 법적처사들이 행해질 것입니다.



SB2943 을 만든 

      주인공의 주장:  


이 발의안을 제출한 사람은 Evan Low(민주당, South bay, 실리콘벨리, 사진) 하원의원으로 자신이 게이라고 공공연히 발표한사람이고 자신이 “어릴적에 받았던 전환치료로부터의 몹쓸 경험” 을 통해 이번 동성애 전환치료를 금지하는 발의안을 만들게 됐다고 강력히 그리고 눈물로 호소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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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의안은 지난 3월 23일 publish 됬으며 아래와 같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함께 제출했습니다.  

Evan Low 는 2012년 Campbell, CA 의 Vice Mayor 로도 있었습니다. 



AB2943 의 명목: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의 소비자 사기죄(fraudulent activities) - 사기성 동성애 전환 치료" 를 금지한다는 명목아래 법안으로 통과시키고자 하고있습니다.    



SB2943 의 위험성 몇가지. 


1. 광범위하고 기준없는 애매모호한 문장들입니다.  

예를 들어,  SEC. 3 1770 처음부터 끝까지 다음과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나 임대로 이어지는 거래에서 어떤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을 사용하여 개인의 성적 취향을 바꾸려는 시도를 불법화한다.”  라고요.   


누구의 기준과 원리원칙인가?  


여기서, 누가 "불공정함(inappropriate)" 의 기준과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 의 기준을 정하며, “성적취향을 바꾸려는 시도”는 어디까지가 시도고 어디까지가 돕는 것인지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에 따라,  부당한 소송에 걸리거나 또는, ‘동성애 혐오자’로 낙인찍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동성애운동가, 진보좌파정치인들은  동성애라이프스타일에 동의하지 않으면 즉각“ 혐오자, 증오자, 편협자"로 주류 미디아까지 합세시켜서 기독교인들을 낙인찍고 있다는 그동안의 사회현실만 봐도 이 발의안이 법안이 되면 어디로 어떻게 흐를지 훤하게 보이는듯합니다.  

당연히“사기적인 상담이나 관행들”은 차단되어져야 합니다만,  애매모호한“기준” 과“누가 그 기준을 정하느냐” 는 그동안의 진보/좌파정치인들의 전력을 볼때 심각하게 우려할 일입니다. 


2.“SEC.3. 1770 of the Civil Code is amended to read:”에 적힌  문장 곳곳에 “advertising, 홍보, 거래” 에  대해 적고 있는데,  여기 적힌 “advertising”에는 성적으로 혼돈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나온 "책들,  (설교)노트, 상담 및 서비스 판매" 등등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해당사항으로  적혀있습니다.   


AB 2943본문 1770:   (a) The following 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and unfair or deceptive acts or practices undertaken by any person in a transaction intended to result or that results in the sale or lease of goods or services to any consumer are unlawful:  (이문장 이후 28개의 소항목과 그 숫자안에 알파벳 순서로 항목들이 또 나오는데 모든 설명은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하는 홍보 와 동성애 치료 거래 에 관련되어있음)


3. 성적정체성 전환치료의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성경에 기초한 상담부터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인들에게는 당연한 "선택의 자유" 가 법적으로 주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법안으로 통과되면 성인들의 성정체성에 있어서 정부가 개인의 선텍에 대한 통제를 하는것입니다.  


4. 수많은 기독교 법률단체들과 대표자들의 우려는 “성경책을 금지한다” 라는 단어는 비록 발의안 문장어디에도 없지만,  Sec. 3 1170 에 있는 모든 문장들을 읽어보면,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는 책들뿐 아니라 근본적 요소인 성경책의 금지를 우려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한 예로,  비록 “동성결혼 합법화” 라는 법적 문장에는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라는 문장이 없었으나 결국은  신앙을 지키고자 동성애 손님들과의 거래를 거부했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소송에 걸리거나  온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까지 갔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것입니다! 


   <TVNEXT공동설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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