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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개인의 신앙표현,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

특정종교 선전 이유로 매도해선 안돼



Q :  지난달 동계올림픽이 잘 끝났습니다. 

메달을 딴 선수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있었을 텐데 기도 세리머니를 볼 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A  :   기도 세리머니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1970년대 축구 국가대표였던 이영무 선수였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고 할렐루야 구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당시 이 선수는 골을 넣고 나면 그라운드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세리머니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 후 차범근 집사가 98년 월드컵 감독 시절 경기 시작 전에나 경기 도중 벤치에 앉아 기도하는 모습이 TV 중계 화면이나 신문에 보이곤 했습니다. 


기성용 선수도 기도 세리머니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그 후 “특정 종교행위다.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시비를 거는 사람과 단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종자연이라는 단체는 “월드컵은 개인의 종교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다”며 항의했고 국제축구연맹은 “국가대항전에서 정치적 표현은 금한다. 그러나 개인의 신앙표현은 따로 규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기도 세리머니는 기독교를 드러내거나 선전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연예대상’ 시상식의 경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히는 수상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신령님께 감사합니다” 같은 소감을 밝힌 연예인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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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께, 스태프에게, 작가에게, 부모님께, 아내에게” 감사한다는 수상 소감도 있습니다.

이 표현이 나쁜 표현들입니까. 


특정인을 지칭한 표현이어서 금해야 하는 표현들입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19조는 양심의 자유를, 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신앙표현의 자유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국익에 반하고 사회 공공질서를 파괴하고 도덕을 해치고 민심에 이반하는 사회행동이나 종교행위는 금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전하고 건강한 개인의 신앙표현을 종교편향이니 특정 종교선전이라는 이유로 억제하거나 매도하는 것은 더 큰 종교 편향적 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바리새적 태도나 과시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장소도 가리지 않고 티를 내는 것은 선교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수나 연예인의 개인적 신앙표현인 기도 세리머니는 백번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야 할 것은 평소 사는 모습이나 삶의 태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멋진 삶의 품새를 보여주고 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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