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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h Kim 사모



지난 주 트럼프 대통령의 State of Union 국정연설이후 2월 2일  미국 하원과 상원들이 모인자리에서 “Free Speech Fair Act” 라는 발의안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발의안이 법으로 통과되면,  교회와 목회자들이 국세청(IRS)의 면세 취소로 인한 두려움 없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든, 그것이 정치적이라고 할지라도 성경대로 설교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하게 됩니다. 

정말 기쁜소식이며 성도들의 기도응답입니다! 


이 발의안은 처음 Steve Scalise 스티브 스칼리스 (공화당-루우지아나) 하원의원에 의해 지난 9월에 발표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James Lankford 제임스 랭포드 (공화당-오클라호마) 상원의원과 함께  "The Free Speech Fairness Act / 언론의 자유 공정 법" 라는 Bill이름으로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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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정치적인 후보를 지지하는 교회나 비영리 단체를 면세 취소로 위협하던 1954년의 Johnson Amendment를 수정하게되는데,  60년이나 된 이 구법은 그동안 교회와 다른 501 (c) (3) 비영리 단체가 정치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면 비과세 자격을 취소하도록 위협해왔던 법입니다.       


특별히 지난 8년간 오바마행정부는 이 구법을 강화시켜 국세청(IRS)이 실제로 소신있게 발언하는  목회자들,  보수 기독교 단체,  기독교 학교, 병원들까지 감시하며,  비상식적으로 공격하고 위협하므로  교회들과 목회자들의 입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원 다수당 원내 총무인 Steve Scalise의원은 국회 의사당 기자 회견에서 말하기를  “설교자가 교인들에게 설교하기 위해 국세청(IRS)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것은  미국에서 있을수없는 일인데 그런 상황이 지난 8년간 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  

그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도록 허용하는 헌법에 있는 삼권 분립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스칼리스와 랭포의원들 외에도 여러 동료 국회 의원들이 이 법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직 침례교 청소년 지도자였던 랭포드는 말하기를 “당신이 비영리 단체에서 일한다고 당신의 집회 자유나 언론의 자유나 수정 헌법 제2조의 권리를 잃지 않는다.  

그런데 그동안, 구법의 해석은 잘못 이용되어 언론의 자유를 침묵시키고있었으니, 그건 어이가 없는 일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교회나 비영리 단체가 그 단체의 목적에 속한 정치 활동을 보호해줍니다.


이 법안을 도입할 때 여러 종교 자유 운동가들과 Jim Garlow 목사님이 참석했는데, 갈로 목사님은 말하기를 여러 설문조사 자료에 의하면 90% 목사들이 성경이 정치에 대해 말한다고 믿는다고 주장하면서도 논란의 여지가 너무 많아서 90% 목사들이 정치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주도적 옹호자인 Family Research Council(FRC)의 회장 Tony Perkins는 단언하기를, 

“미국 역사를 통해 목사들이 사회 정의를 위해 외치지 않았다면 지금의 미국은 아주 다를 것이다. 

미국이 탄생하는 날부터 목사들과 교회들은 공공 정책과 토론의 선두에 서 왔었다. 

그것이 오늘날 필요하다. 

주요 노예 폐지론자였던 Lyman Beecher 목사님이나 Dr. Martin Luther King이 말하지 못하게 IRS가 그때 이분들의 입을 막았다면 오늘날 미국의 모습은 전혀 다를 것이다.

많은 목회자들은 오늘날 성경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라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꼭 해야할  설교를 하지 않는 실정이지만, 행여라도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들은 박해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텍사스 휴스턴의 Hernan Castano 목사님은 동성애 법안을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고 설교원고를 소환당하고 벌금과 감옥의 위협을 받았었습니다.    


카스타노목사님은 말하길, “수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문을 닫거나 비영리 기관 신분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성경이 명백하게 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설교를 못하고 있다” 고 했습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때 목사들의 입을 막고 있는 Johnson Amendment을 수정하겠다고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약속한것을  다시 한번 지키는것이 될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독교인들과 만든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는 트럼프대통령과 그 행정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무리들이 있기에 그들의 영적인 눈과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해주시고,  특별히 꼭 필요한 “언론의 자유 공정 법안” 이  통과되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TVNEXT공동설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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