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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h Kim 사모



지난2015년 오바마정부가 한참 낙태를 청소년들과 기독교 학교 와 병원들에게까지 의무화하는  Pro-Abortion(낙태지지) 운동을 벌이던 시절,   좌파가 대부분인 캘리포니아에서는 민주당의원들 100% 가 “Reproductive FACT Act” 라는 법안을 제작하여 만들어 통과시키고  제리부라운 주지사가 싸인을 하여2015년 10월에 “Reproductive FACT Act -낙태지지” 라는 법안이 통과되었었습니다.       

이 법안은  로스엔젤레스에만 주로 강요되어 왔지만 캘리포니아에 있는 200여 개의 개인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임신한 여성들을 도와주는 클리닉 센터(반낙태- 생명의 존엄성을 추구하는clinic 들) 들에게까지 낙태의무화와 낙태지지를 강요하는 법안이였습니다.   


특별히 당시 오바마정부로 인해 새롭게 작성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 에 의해 '무료 낙태와 피임 광고 간판을 환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며, 누구든 낙태에 대한 옵션이 있다는것을 환자에게 알려줘야하는 의무를 강요' 하는 법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행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무분별하게 건강한 태아생명을 죽이는것을 법적으로 정당화시키고 당시 미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권리를 행사했던것이라고 할수있는것이지요.  


또한, 이 법을  하와이와 코네티컷을 포함한 다른 민주당들이 장악한 주들에서도  템플릿으로 사용하여  낙태를 선호하지 않는 임신 진료서들의 언론과 운영을  단속해 왔었습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기전까지,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하는 클리닉들은 공산당국가에서나 하는 단속과  감시를 받아왔던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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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기쁜소식이 생겼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캘리포니아 Riverside 카운티의 고등 법원 판사 인 Gloria C. Trask가  “Reproductive FACT act” 라는 법안을  무효화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Gloria Trask 판사의 판결은,  "생명의 존엄성" 에 대한 큰 승리이며, 더 나아가 "언론의 자유" 에 대한 주요 승리입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여성들에게 이동식 초음파 서비스를 하는 “Go Mobile For Life”의 대표인 Scott Scharpen은 이번 판결이 "생명을 존중하고  언론의 자유에 있어서 큰 승리이며, Trask 판사의 판결에 매우 기쁘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의 임무와 목적에 반대되는 낙태 가용성에 대한 정보를 우리 환자들에게 공유해야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매우 잘못된것이였다.”라며 이 판결 때문에 생명을 살리게 되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에 “Reproductive FACT act” 법안을 항소하려고 기다리던   Alliance Defending Freedom과 National Institute of Family and Life Advocates (NIFLA)를 포함한 생명의존엄성 옹호 단체들과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는 단체들은 이 법은, 헌법이 보호해주는 “언론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의 권리를 짓밟는다” 라고 당시 강력히 항의 했었습니다.   


참고로, 2015년,   좌파로 매우 잘 알려진 샌프란시스코에 Headquarter 가 위치한  제9 순회 법원에서도 낙태지지법안이 캘리포니아에 통과되는것에 있어서 대 찬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승리는 평상시와 좀 다른 방법이 동원됬었습니다.  


이번에는 헌법에 근거하여 법적 싸움을 하지 않고,   Tyler & Bursch, LLP와 Advocates for Faith & Freedom에서 Scharpen과 그의 법률팀이  “개인 생각의 자유 -“individual freedom of mind.””를 보호해주는 1894년에 생긴 캘리포니아 법인 California’s 1849 Declaration of Rights를 근거하여 싸워이겼기때문입니다.


지난 월요일 판결에 Trask 판사가 판결하기를, Reproductive FACT Act가 언론 자유 보호 원칙을 위반한다는 항소에 동의하며, "정치적이나 문화적인 강제 언론은 자유 정부의 도구가 아닙니다" 라고 판결한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뉴욕시, 볼티모어, 오스틴 (텍사스), 몽고메리 카운티 (메릴랜드)에서도 캘리포니아와 비슷한 법을 무효화 시키는 판결이 있었고 이주들은 임신센터에 33만불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라는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일리노이스의 여성판사는 이번 캘리포니아의 판결이 매우 기쁘다며 다음처럼 회상했습니다. 


"나는  젊은 여성이자 연설 수호자로서, 우리의 업무(생명을 살리는)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되어 기쁘다.   나는 유감스럽게도 낙태를했다. 

그리고 나는 방금 아기를 갖는 비교할 수없는 즐거움을 경험했다.  

내가 16세였을 때도 낙태클리닉밖에 몰랐는데, 당시에  태아를 살리는 여성 의료 진료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면 낙태후 그렇게  육신과 정신적으로 아프고 고통스럽지 않았을것이다. "


<TVNEXT공동설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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