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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금 목사와 전용태 변호사, 이용희 교수(왼쪽부터)는 24일 국민일보 대회의실에서 긴급좌담회를 갖고 국민 다수를 역차별할 가능성이 큰 차별금지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차별금지법안 논란이 한국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하거나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주민소환과 낙선·낙천운동을 전개할 계획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이 법안에 대해 독소조항이 다수 존재한다며 반대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일보는 24일 국민일보 대회의실에서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긴급좌담회

를 마련, 이 문제를 다각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좌담회에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 전병금(강남교회) 목사와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전용태(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에스더기도운동본부 대표 이용희(가천대) 교수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부분 국민들을 역차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

전병금 목사(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
전용태 변호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본부 대표)

 

-차별금지법안의 현재 진행 상황은.

△전용태 변호사=3건의 차별금지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해 11월 김재연 의원 등 10인, 올해 2월 김한길 의원 등 51인과 최원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법안이다.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서명운동을 벌이며 반대투쟁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안건은 자동 상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긴

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채 진행하는 법안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2007년 10월, 2010년 4월에도 입법을 시도했지만 의회선교연합 등의 저항으로 무산된 바 있다.

 

-동성애단체들은 차별금지법안을 왜 반대하느냐고 묻는다.

△전병금 목사=그들이 만약 취업이나 정치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차별을 이야기한다면 이는 당연한 권리주장이다.

그러나 그들이 남녀간의 결합인 일부일처제로부터 해방돼야 한다고 말한다면, 이는 부당하다.
왜냐하면 일부일처제라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슬러 다른 형태의 결혼을 선택할 자유가 인간에겐 없기 때문이다. 동성혼은 천부적인 권리가 아니다.

△전 변호사=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은 ‘상대적·실질적 평등’이라는 것이 통설·판례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이고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위반이라는 생각은 헌법재판소의 확고한 입장이다.
동성애자들은 소수자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타당하지 않다.
그런 논리라면 마약이나 도박 범죄인들도 소수자이므로 보호받아야 한다.
그게 옳은 것인가.

 

-성경은 동성애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전 목사=성경은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를 통해 동성애는 범죄라고 가르친다.
또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는 레위기 18장과 20장, 당시의 퇴폐적인 이교사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묘사(롬 1:18∼22), 바울이 말하는 죄 목록에도 동성애적 관행이 포함돼 있다(고전 6:9∼10, 딛전 1:8∼11).
-‘성적 지향’(동성애), ‘성정체성’(트랜스젠더) 규정이 합법화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나.

△이용희 교수=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교육해야 하며 동성애자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양산될 것이다.

또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육이나 설교를 못하게 된다.
특히 동성에 반대 설교를 할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는 등 교회와 목사가 양벌을 받게 된다. 동성애·동성혼이 윤리적·성경적으로 나쁘다고 교육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2년 이하의 징역·1000만원 이하의 벌금, 손해배상)을 지게 돼 있다.
특히 인권위는 그 정한 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

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전 변호사=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와 동성혼(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이 합법화된다. 이는 우리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조항이다.

특히 혼인감소, 이혼증가, 저출산 등의 병폐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는 기본권 충돌시 적용되는 비교교량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소수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남녀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을 보호하는 우리 헌법과 민법, 형법질서에도 배치되는 법안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다.

△전 변호사=그렇다.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항목이 그것이다.
이는 국가와 사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이 법이 합법화되면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북한정권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국회와 중요공직에서 자유롭게 적화활동을 할 것이다.

특히 건전한 비판을 범죄로 취급해 국민의 말할 권리를 탄압한다.
결국 우리 자녀를 망치고 국가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처벌이 무서워 아무 말도 못하는 ‘벙어리 국민’을 만들 것이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종교’도 차별이유로 들어있다.

△이 교수=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슬람교의 테러와 폭력, 여성 인권 유린(명예살인, 검은 베일에 온 몸을 감고 다님, 한 남자가 4명의 아내를 소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이란에서는 아버지가 7살 난 어린 딸이 삼촌에게 강간당했다는 의심이 들자, ‘명예살인’ 명목으로

친딸의 목을 베어 죽였다.

△전 목사=모든 종교나 사상을 정당화한다면 사회해악을 끼치는 이단·사이비 집단이나 국가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상도 비판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전도나 종교교육에 대한 제한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의 일반적인 동의를 얻은 가능성 중에서 선택하는 자유인 것이다.

 

-차별금지법안은 민주통합당 등 야권이 계속 발의했다.

△전 변호사=잘 지적했다.

독소조항이 다수 들어있는 차별금지법안을 민주통합당 의원들 다수가 주도해 입법 발의했다는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기간에 양당후보 진영이 한국교회의 총의를 수렴해 만든 기

 

독교공공정책 중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각 정당은 공약대로 한국사회의 전통가족의 체계를 붕괴시키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를

 

지지하는 차별금지법안을 철회해 달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법안의 문제점을 받아들여 법안을 폐기하거나 독소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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