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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고자 낙태죄를 즉각 무효화하지 않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시키기로 한 만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교계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낙태죄 이슈의 본질이 임신의 책임이 남성에게도 있다는 데 있으므로 남성에게도 임신 출산 양육의 책임을 묻는 법을 만들고, 책임감을 부여하는 성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광호 사랑과책임연구소장은 “유럽의 낙태 건수가 한국보다 적은 것은 임신 책임이 있는 남성에게 반드시 양육비를 책임지게 하기 때문”이라면서 “실제로 덴마크는 16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도 임신 책임이 있다면 부양자가 돼 최소 20년간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해 놨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서구 여러 나라는 이처럼 임신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우지 않고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충분히 지원하고 남성에게 그 비용을 받아낸다”면서 “독일처럼 낙태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낙태 숙려기간 등을 갖게 했다면 지금처럼 여성이 등 떠밀려 낙태하는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헌재 결정의 본질은 낙태죄 존치냐, 폐지냐보다 양육비 책임법을 어떻게 제정할 것이냐에 있었다”면서 “개신교와 가톨릭 등 생명을 중시하는 종교인들은 국회를 통해 낙태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또 왜곡된 성문화와 피임 중심의 성교육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 운영위원은 “헌재 결정으로 낙태죄가 없어진다 해도 낙태에 따른 여성의 죄책감, 육체적 정신적 손상은 없어지지 않는다”면서 “결국 성과 생명에 대한 책임의식이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덜컥 ‘여성의 낙태할 권리’라는 선동 앞에 우리 사회가 넘어가고 말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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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위원은 “합법적으로 죽어야 할 태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배 속의 태아를 더 일찍 죽이자는 해괴한 운동이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데, 생명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성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도 “학교현장에선 피임법을 가르치는 수준으로 성교육을 진행해 피임에 실패했을 경우 자연스럽게 낙태를 부추기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면서 “성행위는 출산과 양육에 책임이 있는 엄중한 행위다. 이를 다음세대에 분명하게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후 제기될 낙태 약물 사용, 즉 ‘셀프낙태’를 허용하자는 주장을 경계하고 입법과정에 기독교적 가치관을 반영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은 “다국적 제약업체 입장에서 한국은 연간 100만건 넘는 낙태수술이 진행되고 있어 엄청난 낙태 약물 구매수요가 있는 시장”이라면서 “국민은 낙태 약물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자신이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생명을 죽이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천영(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음에도 종교적 병역회피부터 낙태까지 헌재 결정에 이념적 판단이 계속 개입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헌재 결정으로 공이 행정부와 입법부로 넘어갔다”면서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면서 극히 예외적인 사유 외에는 낙태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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