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신론 단체들이 성탄절 선물까지 불법 개종활동이라며 딴죽을 걸었다.
18일(현지시간)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무신론 단체인 미국인본주의협회(AHA)는 최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립 초등학교 2곳에 서신을 보내 “크리스마스 기부 행사는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수정헌법 제1조의 정교분리 조항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AHA는 “크리스마스 선물은 결국 개종을 강요하는 뇌물”이라고 지적했다.
두 학교는 수년 전부터 기독단체 ‘사마리안의 지갑’이 주관하는 기부 프로젝트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에 참여해왔다.
학생들은 크리스마스 때마다 신발상자에 책과 장난감 등을 담아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에게 선물했다.
크리스천들은 AHA가 연말연시 주위 이웃에게 따뜻함을 전한다는 좋은 취지를 간과한 채 신발상자 안에 적힌 짧은 기독교 메시지만을 문제 삼았다고 비난했다.
AHA의 으름장이 계속되자 두 학교 중 한 곳인 이스트포인트 아카데미는 쓸데없는 송사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결국 기부를 중단키로 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운영하는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는 1993년 시작돼 현재까지 130개국 1억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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