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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 교회 운영 및 관리, 교회 재판(권징), 재산권을 놓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숱한 교회분쟁과 갈등 속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최고 권위를 부여하는 신앙단체다.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독립된 사회단체인 것이다.


인적 요소를 중시하다 보니 구성원의 총의(總意), 즉 교인들의 의사를 중시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의회와 감독제도로, 장로교단들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는 당회 중심의 장로정치로 교인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기독교한국침례회는 개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회중 정치로 교인들의 뜻을 수렴한다.
그러나 사회법상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은 공동의회에 있다.


법적으로 교회는 ‘법인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비법인 사단(非法人 社團)’으로 분류된다.


사단 형태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은 사원(社員), 즉 교인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처럼 공동의회가 최고의 의사결정 구조가 된다.


공동의회 회원 자격은 보통 15~19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예배출석 헌금 봉사 치리복종 등의 의무를 6개월 이상 충실히 유지한 교인이다.


백현기(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교회정관이 있다면 교회분쟁, 문제해결의 ‘키’는 공동의회”라면서 “심지어 4분의 3 찬성표만 있어도 기존 교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거나 교회합병까지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백 변호사는 “그래서 교회 내 갈등이 생기면 정관과 교단 헌법에 따라 공동의회에 참가하는 교인을 누구로 확정할 것이냐, 교인 수가 얼마나 되느냐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면서 “주주총회에서 주주명부를 중시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의회를 통해 교회분쟁을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는 경기도 성남 분당중앙교회(최종천 목사)다.
교회는 ‘교회개혁’을 앞세운 담임목사 반대파를 공동의회로 정리했다.


최종천 목사는 “성경적으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지만 사회법적으로는 교인들이 모인 공동의회라 할 수 있다”면서 “1년간의 분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적법’ ‘절차’ ‘공지’라는 3가지 원칙을 붙들고 공동의회에서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최 목사는 “공동의회를 사전에 공지하고 안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의하며 주보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지하기만 해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도 비슷하다.


전체 교인의 1% 수준인 오정현 목사 반대파가 제기한 각종 의혹으로 진통을 겪었지만, 공동의회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지난 10일 공동의회에서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청원 관련의 건’ 투표를 진행했는데 총 투표자 1만5076명 중 1만4536명(96.42%)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오 목사가 2003년 청빙 당시 얻은 96.50%의 찬성표와 비슷한 수치다.


지난해 부산 A교회와 전주 B교회도 공동의회를 개최해 담임목사와 일부 성도 간 갈등을 해결했다.


이처럼 공동의회가 갖는 효력이 크다 보니 부작용도 있다.


모 교단 총회와 노회는 경기도 남양주 C교회가 공동의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소집권자인 담임목사직을 박탈해 분쟁이 더 심해졌다.


소재열 한국교회법연구소장은 “적법한 대표자와 교인에 의해 공동의회가 열렸다면 그 결의는 최고 권위를 갖는다”면서 “그래서 교회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표출된 교인들의 뜻은 분열을 잠재우는 힘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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