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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연합교회 총대들이 지난해 7월 멜버른 복스힐에서 열린 15차 총회에서 ‘결혼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묻는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호주연합교회 제공>



호주연합교회(UCA·Uniting Church of Australia)의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지난 5일부터 도입됐다.


미국장로교(PCUSA)와 함께 우리나라 선교에 큰 기여를 했던 호주연합교회의 이 같은 결정이 국내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호주연합교회는 지난해 7월 열린 15차 총회에서 결혼에 대한 정의를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서 ‘사람의 결합’으로 조정하면서 결혼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렸다.


이를 통해 동성간 결혼을 수용했다.


교단법엔 목회자들이 동성간 결혼식에서 주례를 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뒀다.
다만 목사들의 동성결혼 주례는 강제 조항은 아니다.
교단이 목회자의 자율권은 인정한 셈이다.


결정 이후 교단 산하 6개 주 총회는 법안의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교단법에는 총회가 결의한 안건에 대해 과반이 넘는 주 총회가 반대할 경우 재심을 하게 돼 있다.
하지만 투표 결과는 4대 2로 나와 총회 결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호주 교회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김도영 호주 애들레이드 패이넘로드연합교회 목사는 10일 “이미 지난 7월 총회 직후 교단을 탈퇴한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여럿”이라며 “이민자와 원주민교회를 중심으로 동요가 심하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앞으로 동성결혼 주례를 하지 않으려는 목사와 이를 지지하는 교인들, 혹은 그 반대의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교회마다 동성결혼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UCA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과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기독교대한감리회와 공식 협력 관계에 있다.


교단 관계자들은 UCA의 결정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변창배 예장통합 사무총장은 “굉장히 괴로운 문제”라고 말했다.


변 사무총장은 UCA 15차 총회에 참석해 동성결혼 안건 토의 과정을 지켜봤다.


그는 “당시엔 교단법이 실제 통과될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호주 정부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사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면서 “다만 UCA가 동성결혼을 지지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형제 교단들과 교류할 때는 한국의 정서를 존중해 동성애 문제를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동성애 같은 민감한 이슈는 한국교회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할 일인 만큼 해외 교단의 결정에 영향을 받을 이유는 없다.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기장 총회도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성국 기장 국제부장은 “동성애처럼 뜨거운 문제는 해외 교회의 결정이 당장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면서 “교인들도 동요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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