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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에 관한 국민청원’에 대해 “내년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관련 논의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히자 기독교계는 “건전한 공론화는 환영한다”면서도 “(미리 합법화) 결론을 내놓고 사회적 합의 과정만 진행하는 건 곤란하다”고 경계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심리 결정을 앞두고 여론몰이를 통한 압박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제4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을 지낸 박상은 샘병원 대표원장은 26일 “정부가 공론화를 제안한 것은 원칙적으로 환영하지만 결론을 내놓고 생명의 기준을 수정 후 12주냐 13주냐는 차원의 논의는 반대한다”면서 “통상 수정 후 12주를 합법의 기준으로 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안이 우리나라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수정 후 몇 주가 되었든 기독교에서는 생명으로 보고 있고 이를 법적으로 재단하는 건 또 다른 생명윤리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했다.


김형철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사무총장은 “이런 공론화는 생명경시 풍조가 도미노처럼 확산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나서 여론조사를 할 게 아니라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이창호 장신대 기독교윤리학 교수는 “공론화의 핵심에 생명 존엄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면서 “중절을 허용하자거나 혹은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등의 논의는 윤리적 성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논의의 방향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 “민정수석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을 인용한 만큼 기독교계 안에서도 생명과 중절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점화될 것으로 본다”면서 “생명존중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계기로 삼자”고 제안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낙태죄 위헌 심리를 언급한 것에 대해 우려하는 반응도 나왔다. 


헌재는 지난 2월 제기된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 및 평의에 들어갔다.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공동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국민 여론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다”면서 “가장 소중하게 보호해야 할 ‘소리 없는 태아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과 공론의 장은 별개가 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일보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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