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나목사내가책임.jpg

▲ 김하나 목사가 12일 저녁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본당에서 가진 위임예식에서 성도들에게 취임 인사를 전하고 있다.





김하나목사.JPG



김하나 목사(사진)의 명성교회 입성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13년 9월 명성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98회 정기총회에서는 세습방지법이 통과됐다. 


그는 이듬해 3월 경기도 하남시에 새노래명성교회가 창립돼 담임목사로 취임했다. 


같은 해 9월 예장통합 제99회 정기총회에서 ‘교단헌법 정치 제28조 6항’이 신설돼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등 목사 청빙이 금지됐다. 


2015년 12월 김삼환 목사는 명성교회 은퇴 후 원로목사로 추대됐다. 


김 목사의 청빙 관련 논란이 점화된 건 올 초다. 지난 3월 명성교회 공동의회는 새노래명성교회와의 합병 및 김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을 결의했다.


당시 김 목사는 “명성교회와 합병하거나 아버지(김 원로목사)의 후임이 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변칙 세습’등 세간의 비난을 의식한 듯했다. 


실제 새노래명성교회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9월 예장통합 102회 정기총회 이후 상황이 변했다. 


당시 총회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목회)세습방지법이 ‘성도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를 삭제하고,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총회 헌법위원회의 보고서가 수용됐다. 


헌법위는 ‘교회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성도들이 합법적인 회의를 거쳐 숙고 끝에 청빙을 하는 과정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명성교회는 헌법위 보고서 수용을 근거로 김하나 목사의 청빙 절차를 밟아나갔다. 


9월 26일 명성교회 김 목사 위임 청빙안이 시찰회를 거쳐 지난달 24일 열린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73회 정기노회에서 통과됐다. 


김삼환 원로목사는 29일 주일예배에서 아들 김 목사의 청빙청원안이 노회에서 통과됐음을 성도들에게 알렸다. 


당시 주보에도 청빙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글이 게재됐다. 


명성교회는 이달 안에 김 목사의 청빙 절차를 끝내겠다는 의사를 비춰왔고, 예정대로 마무리 지었다.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던 김 목사는 12일 주일 새노래명성교회의 3부 예배 설교 후 사임을 공식 발표하면서 “아무 생각을 할 수 없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을 간절히 구한다”며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 교회와 나라를 도와 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날 저녁 명성교회에서 열린 위임예식에서도 “명성교회로의 청빙에 대한 세간의 지적에 대해 일리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정에 대한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 세상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말했다.


위임예식 개최는 11일 열린 명성교회 당회에서 결정됐다. 김 원로목사는 “원래는 한 달 정도 후에 세계적인 지도자들을 모시고 위임예식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장로님들이 검소하고 조용하게 주일 찬양예배 때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해 따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김 목사 취임에 대해 반대하는 교회내 일부 여론을 감안한 듯 “제가 (성도로) 명성교회에 있었다면 김하나 목사 지지 안했을 것이다. 제가 명성교회 교인이었다면 김삼환 목사를 지지하지 안했을 것이다. 여러분은 저보다 귀한 분들”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에 대한 세간의 비판은 여전히 거세다. 

위임예식 중에는 남성 두명이 차례로 일어나 “교회의 사유화를 반대한다” “이 위임식은 무효”라고 외치다 성도들의 제지를 받고 끌려나갔다. 교회 밖에서는 교회개혁실천연대 등의 회원들이 반대시위를 했다.

이날 축사가 예정됐던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현재 동남노회 일부 노회원들로 구성된 ‘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동남노회 73회 정기노회는 노회장 선출 문제 등으로 파행을 겪었고, 이에 김 목사 청빙안 가결을 포함 한 정기노회 당일의 모든 결의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결정족수가 맞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다.

비대위는 총회 재판국에 노회결의 무효소송을 할 계획이다. 

특집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