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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계 동성애 동성혼 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김영진 의회선교연합 상임대표(가우네)가 동성애 합법화하는 차별 금지법안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안 3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 교계 대응 필요

"차별금지법 이래서 안돼", 폐기 위한 캠패인 펼치기로

 

한국교계 동성애·동성혼 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교계지도자 초청 보고회를 갖고 차별금지법안 폐기를 위한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또 전국 16개 시도를 순회하며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반대운동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지난 2007년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에 ‘성적 지향’ 즉, 동성애를 포함시켜려고 하다가 교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는데, 이번에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확인돼 한국 교회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크리스찬 노컷 보도에 의하면 차별금지법안은 세 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1법안은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0인이 지난 해 11월 16일 발의했다.
제2법안은 지난 2월 12일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 등 51인이 발의했다.
제3법안은 지난 2월 20일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 등 12인이 발의했다.


발의한 법안 내용은 각각 다르지만 73명이 차별금지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다.


3가지 법안은 세부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뿐 대체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은 기본적으로 사회 소수자이자 약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차별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안에 담긴 내용 가운데 동성애 같은 ‘성적 지향’, ‘사상’, ‘종교’에 관한 조항이 또 다른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법안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별, 학력, 종교 등의 차이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피해를 입혀서는 안되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선교연합과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국가조찬기도회 등으로 구성된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별금지법에 담긴 종교차별 금지 조항이 이단사이비 종교의 합법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종교 조항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질 경우 반사회적, 반윤리적 집단인 이단사이비종교의 합법화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와 동성혼 등에 대해 성경적으로 나쁘다고 교육하거나 설교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차별금지법안이 동성애 등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외부에 표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설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아울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교회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연합도 "종교적 차별 금지 법안이 통과되면 종교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테러와 폭력, 여성인권 침해에 대한 어떤 비판도 할 수 없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교연은 특히 차별금지법안에 담긴 ‘종교 차별’ 조항은 불교계가 기독교 전도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추진해 온 ‘종교평화법’과도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며 법안 발의 목적에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교연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를 돕고 섬기는 일은 한국 교회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차별금지법안의 일부 내용이 사회의 건강한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안 발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용태 변호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는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법으로 합법화할 필요까지는 없다.”며 “동성애의 합법화는 결국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를 데려와도 막을 수 없는 악법중에 악법”이라며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고, 국회의원들에게 반대논리를 제출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차별금지법안 발의자에는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이자 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인 김진표 의원을 포함해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국회의원들도 발의자로 참여해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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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가 13일 '교계 동성애, 동성혼 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보고회에 참석. 차별금지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계는 기독 의원들이 법안 내용을 잘 모르고 서명했거나, 아니면 자신의 소신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보고 기독 의원들에게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보고회에 참석한 민주통합당 기독신우회장 김진표 의원은 “법안이 민주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이 책임지고 통과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교회가 사회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사역에 많이 나서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대책위는 상임총재에 김삼환(명성교회) 목사, 공동총재에 전병금(강남교회) 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 소강석(새에덴교회) 목사를 선출했다.


또 상임대표에 김영진 장로, 공동대표에 황우여 전용태 김명규 장로를 선임했다.


한편 밝은인터넷, 선민네트워크 등 30여 교계 및 시민단체가 연합한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합’ 100여명의 회원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성애만 보호하고 국민 대다수를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차별금지법은 출산·종교·성적지향·성정체성 등에 따른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차별이 발생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권고·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불이행하면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글: 크리스찬 노컷
사진: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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