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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 (王怡) 이른비언약교회 목사(가운데)가 최근 교인들과 함께 “신앙이 죄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세상 모두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증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른비언약교회 페이스북 캡처>




중국 정부의 종교탄압이 교회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의 통제에 들어가길 거부해 온 지하교회와 신자들은 거센 탄압의 격랑에 맞닥뜨리게 됐다.


중국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지하교회 신자들은 저항과 순응의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9일 중국 기독교의 대표적 지도자인 왕이(王怡) 이른비언약교회(early rain covenant church) 목사가 100여명의 기독교인과 함께 공안에 체포됐다.


변호사 출신인 왕 목사는 저항의 상징적 인물로 대표적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이다.


왕 목사와 이른비언약교회는 다른 지하교회와 달리 드러내 놓고 예배 모임을 가져왔다.


또 인터넷에 설교문을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왕 목사의 체포 사실을 국내에 처음 알린 순교자의소리(대표 현숙 폴리 목사)는 “체포된 기독교인 중 왕 목사를 비롯한 10명은 형사 고발됐다”며 “기독교인들은 형사재판이 열릴 때까지 6개월 동안 구금될 것이며 왕 목사가 공개적으로 ‘악한 권세에 복종하지 않겠다’고 한 게 체포의 직접적인 이유”라고 밝혔다.


왕 목사는 지난 12일 ‘나의 믿음의 불복종 선언’을 발표하고 “목회자로서 내가 받은 소명은 하나님과 성경을 거부하는 인간의 법을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거역하라고 명령한다”며 “나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악한 법에 불복종하는 대가를 기쁘게 감당하라고 명하신다”고 밝혔다.


왕 목사는 앞서 ‘6월 4일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라는 문구도 만들어 공개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6월 4일은 1989년 중국 정부가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과 시민 100만명을 무력으로 진압해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날이다.


중국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종교사무조례’는 종교인과 종교단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 종교행사에 장소를 제공할 경우 거액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조례에는 미승인 교육시설이 종교활동에 이용되면 인가를 취소하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중국교회 전문가들은 “(교회 탄압은) 장기화될 것이며 이는 ‘중국식 기독교’를 만들려는 게 목적”이라며 “결국 공산당의 통제 아래에 교회를 두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중국교회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 이번 체포로 국면이 전환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전망했다.


오동일 장로회신학대 교수는 “종교사무조례가 격변의 계기를 제공했지만 사실 종교를 통제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기조는 역사적으로 오래됐다”면서 “왕 목사가 체포됐다고 저항이 늘기보다는 당분간은 제도에 순응하는 교회들이 늘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 정부가 종교를 국가 애국주의의 구심점으로 만들려고 하는 만큼 모든 교회들이 제재의 파고를 피할 길은 많지 않다”며 우려했다.


최황규 서울중국인교회 목사는 “중국 기독교인들이 전해 오는 소식들이 매우 걱정스럽다. 교회에서 공산당 찬가를 부르게 한다는 말도 나돈다”며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볼 때 가정교회나 지하교회들을 삼자교회로 전환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기독교 역사는 세속 정부와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저항하거나 순응했던 일이 반복되면서 발전해 왔다”며 “중국교회를 위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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