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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기도나 예배모임을 가질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학교 점심시간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기도모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당한 공직자의 행위인가’라는 본보의 질의에 대해 “학생들 간 점심시간을 이용한 자발적 종교활동은 보장돼야 한다”는 공식 답변을 보내왔다.


이는 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규정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도 적용돼야 한다는 의미다.


본보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광부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에 이 문제를 질의한 것은 서울 압구정동 청담고등학교 때문이다.


청담고 박창호 교장은 지난해 9월 부임한 직후 종교연구반 기도동아리 ‘카리스’ 폐지를 지시하고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의 기도모임 등 종교활동도 금지했다.


청담고는 이 때문에 교계와 시민단체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화부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지난달 29일 자문회의를 열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기도동아리도 외부인사 없이 자발적으로 운영된다면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인사가 포함돼 있는 동아리의 경우 학교장이 관리상 이유로 폐쇄해도 종교차별에 해당되지 않지만, 교사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해 운영하는 경우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도모임을 후원해 온 청담고 학부형들은 “폭력이나 비행을 하는 것도 아닌데 학생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임을 학교가 방해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학교측은 기도모임을 즉각 부활시키고 앞으로는 절대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헬라어로 ‘은혜’란 뜻의 ‘카리스’는 청담고 학생들이 10여 년 전 자율적으로 만든 기도와 예배 모임이다. 100여명의 ‘카리스’ 부원들은 매일 아침 7시30분 ‘경건의 시간’(QT)을 갖고 수요일 정오에 예배를 드려왔지만 지난해 모두 금지됐다.


청담고의 한 학생은 “기도모임 학생들은 힘든 대학입시 준비과정에서도 교내 ‘왕따’ 학생을 보호하는 등 다른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왔다”며 “교내에서 다시 종교활동을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박창호 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아직 문화부의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시교육청에 보고한 대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법령 안에서 학생들의 종교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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