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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주최로 15일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열린 ‘선교지 재산권 관리와 이양’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한국선교KMQ 제공



“일부 선교사들은 선교지 재산을 사유화하는 등 도둑질을 많이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5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열린 ‘선교지 재산권 관리와 이양’ 포럼에선 해외에서 취득한 재산을 개인 소유로 돌리는 일부 선교사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포럼에서는 이들의 부도덕으로 전체 선교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랐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종성 주안대학원대 선교학과 교수는 “선교지 재산권 문제는 선교사업 후반으로 가면 발생한다”며 “은퇴 선교사가 증가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선교지 재산권 문제는 한국교회 선교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교지 재산이란 선교사가 재임 중 취득한 유무형의 권리와 재산을 말한다.


형태는 체류비자나 학교·병원·농장 등 선교 관련 사업, 교회 개척을 위한 부동산 매매까지 다양하다. 문제는 선교지 재산에 대해 교회와 선교 기관, 선교사 간 관점이 다르다는 데서 비롯된다.
선교본부나 단체, 교회는 선교지 재산이 선교사를 파송한 단체나 헌금으로 후원한 교회에 귀속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선교사들은 눈물로 호소해 모금한 뒤 선교 사역을 진행한 만큼 선교지 재산에 소유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다툼과 문제가 발생한다.


한 선교사는 “중동의 한 국가에서 선교사가 어렵게 비자 쿼터를 받아 선교활동을 펼쳤다”면서 “그 선교사가 은퇴하면서 해당 비자를 후배 선교사에게 돈을 받고 팔면서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선교지 재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세계선교회(GMS) 소속 김활영 은퇴선교사는 선교지 재산권을 교단 본부나 단체, 선교현장에 있는 현지 선교부가 이원화해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현지 선교부는 선교지의 문화와 법을 더 잘 알고 있다. 또 현장 상황이 급변해 결정권도 현장에 부여해야 한다”며 “교단 본부는 공동체의 비전과 철학에 근거한 주요 원칙을 제시하면 된다”고 했다.


재산권 관리 정책을 만들 때는 단순 명료하게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동일한 정책을 두고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재산권을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포럼에선 남미의 한 선교사가 농장에서 수확한 과일들을 팔고 엄청난 수익을 챙겼다는 사례 보고도 나왔다.


인도에서 온 선교사는 “변호사에게 물었더니 선교사들이 재산을 해외에서 처분하고 한국에 가지고 오면 외국환관리법 위반이 되고 징역형을 받는다고 했다”면서 “이 같은 법제도 등을 근거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부 선교사의 문제를 전체로 호도해선 안 된다는 호소도 나왔다.
아프리카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다는 한 선교사는 “시스템은 만들지도 않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선교사들만 희생양으로 삼았다”면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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