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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세력이 학생인권조례를 앞세워 미션스쿨을 압박하고 있다. 

교계의 반대와 우려 속에 2010년 10월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잇따라 공포된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이 현실화된 것이다.

미션스쿨인 서울 J여고, Y여고, S고교의 교목 등이 최근 3년 동안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지목된 종교단체 관계자들과 마찰을 빚거나 압박을 받은 것으로 31일 밝혀졌다. 

이단들은 이들 교목에게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학생인권조례 16조 위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위협했다. 

학생인권조례 16조에는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돼 있다.

J여고 K교목은 지난 5월 채플시간에 세월호 참사 이후 이단의 폐해를 알리고자 ‘JMS 교주가 여신도들을 성폭행해 감옥에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이를 전해들은 JMS 학부모협의회 대표는 학생인권조례를 앞세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서울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겠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K교목은 “발언 내용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밝혀진 진실이기 때문에사과할 이유가 없다”면서 “명예훼손의 증거와 피해자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JMS 학부모협의회 회장 K씨는 “교목이 우리 총재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해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것”이라면서 “피해 학생이 3명 있는데 학교 분위기상 공개를 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S고교에서도 2∼3년 전 비슷한 이유로 JMS측이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학교를 항의방문했다. 
Y여고는 2년 전 쯤 학내에서 포교활동을 하던 하나님의교회 소속 학생을 교목이 제지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딸에 대한 집단적 따돌림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처럼 미션스쿨에서 이단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학생인권조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된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학생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왔을 때 아무래도 학생인권조례를 참고하는 비중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종교문제는 복잡하고 조심스럽기 때문에 법령이나 학생인권조례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화 명지고 교목은 “현 조례에선 학생이 반사회적 사이비종교를 포교해도 문제 되지 않지만 교목이 그 폐해를 알리면 특정종교를 비방하는 게 된다”면서 “이단세력이 학생인권조례를 악용하고 있는 만큼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진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장도 “기독교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운동에 나서고, 학교배정 시 종교적 이유에 따른 기피 제도와 배정 후 전학제도가 채택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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