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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가 지난달 31일 중단시킨 KHTV의 인천 퀴어행사 반대집회 생중계 장면. ‘증오심 표현 정책을 위반해서 삭제됐다’는 문구가 나온다.



퀴어행사 반대 집회를 실시간 중계하던 유튜브 방송이 증오심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중단되고 4시간짜리 영상이 모두 삭제됐다.


동성애 문제를 다루는 유튜브 방송인 KHTV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부터 인천 부평역 북광장에서 개최된 ‘인천 퀴어반대 연합집회’를 생중계했다.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집회에선 목회자와 학부모들이 나와 남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알리고 동성애 문화로부터 자녀들을 지키자며 눈물로 호소했다.
행사는 문화공연과 발언, 영상시청 등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오후 4시쯤 생방송이 갑자기 중단됐다.‘증오심 표현에 대한 유튜브 정책을 위반해 삭제된 동영상이다.


거주 국가의 증오심 표현 방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라’는 문구가 화면에 나왔다.


유튜브의 ‘증오심 표현을 금지하는 정책’에 따르면 ‘연령 장애 민족 성정체성 국적 인종 종교 성별 성적취향 등의 특성을 문제 삼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 또는 혐오감을 조장하는 콘텐츠는 삭제된다’고 나온다.


유튜브가 KHTV의 영상 콘텐츠를 삭제한 것은 퀴어행사와 동성애의 실체를 비판했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이날 김광규 KHTV 대표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KHTV가 헤이트 스피치(혐오발언) 정책을 위반했기에 콘텐츠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건지 궁금하다”면서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증오심 표현이라고 낙인찍는다면 독설과 욕설이 난무하는 정치 콘텐츠, 개인 유튜브 방송은 모두 삭제하고 폐쇄해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지영준(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도 “한국사회에선 아직 혐오표현, 증오표현, 헤이트 스피치가 무엇을 뜻하는지 합의조차 내리지 못한 상태”라면서 “유튜브가 특정 콘텐츠를 증오심 표현이라고 규정한 것은 매우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유튜브는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용어를 앞세워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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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가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고 김광규 KHTV 대표에게 보낸 이메일.



지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시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경쟁시키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면서 “양심 표현 사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한국사회에서 동성애 비판만 증오심 표현, 헤이트 스피치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다국적 기업이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코리아의 홍보대행사는 “사용자들이 신고한 콘텐츠를 담당 팀이 검토하며,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판단된 콘텐츠는 삭제한다”면서 “유튜브의 증오심 표현을 금하는 정책은 사이트를 참고하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어느 부분이 증오심 표현에 해당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구글코리아는 매년 전국에서 열리는 퀴어행사의 공식 스폰서로 참여한다.


행사장에 부스를 설치하고 홍보물을 나눠주며 동성애 옹호·조장 활동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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