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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합의5부(부장판사 박광우)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를 중지시켜 달라”며 제기한 집회시위중지등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일부 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아동학대’ 등 일부 주장은 근거가 확실치 않지만 ‘가정파괴’ ‘재산헌납 강요’ ‘장길자는 이혼녀’ 등의 주장은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위자들이 주장한) 하나님의교회는 ‘수많은 가정을 가출 및 이혼 등의 위기에 처하게 했다’ ‘재산헌납, 가정파괴를 했다’ ‘시한부종말(1998년, 1999년, 2012년)을 수시로 외치거나 세상종말을 선언해 재산을 갈취한 사이비 종교(또는 집단)이다’라는 취지의 표현은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하나님의교회측이 1988년 종말이 온다는 취지의 전도서를 만들고 1999년 신도들에게 Y2K나 지구멸망 예언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사실’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헌금을 하라고 한 사실’ ‘가정파탄이 발생한 하나님의교회측 신도들의 이혼소송 판결문’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어 “장길자를 ‘이혼녀’라고 지칭하는 것도 그가 1966년쯤 김모씨와 혼인했다가 이혼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이혼녀’라는 표현 자체가 장길자를 신앙대상으로 삼는 하나님의교회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표현이라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김주철 하나님의교회 총회장은 성경토론도 못한다’는 표현도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위자들은) 하나님의교회 교리에 이단적 요소가 있음을 지적하기 위해 수회에 걸쳐 김주철 또는 하나님의교회에 교리 토론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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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들 집회·시위의 목적과 관련, “하나님의교회 종교 활동에서 제기된 가정파괴, 종말론을 이용한 헌금 등의 문제를 하나님의교회 신도들이나 일반인에게 알려 주의를 촉구한 것은 이단적 교회로부터 선량한 교인 및 일반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하나님의교회 피해대책 전국연합’ 회원으로서 집회·시위를 하다 피소된 김모(43)씨는 “하나님의교회가 사활을 걸고 1인 시위까지 막으려는 것은 내부 동요를 차단하고 포교를 계속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국민일보에 대해 무더기로 소송을 제기한 배경도 이와 같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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