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목사책.jpg


신분 감추고 교인 된 후 본색 드러내면 교회 파괴 

당회 고소·권징재판 통해 교인 지위 상실시켜야


이단·사이비 단체는 교회 밖에서도 활동하지만 교회 안으로 침입해 기존 교인들을 미혹하곤 한다. 

만약 교회 내부에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포교자(추수꾼)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이단을 예방하는 삼위일체 신앙’(브엘북스)을 펴낸 소재열 한국교회법연구소장은 “신천지와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 등 이단에서 활동하는 신도가 발견되면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아 교인 지위를 반드시 상실시켜야 한다”고 26일 조언했다.


소 목사가 이런 주장을 펴는 이유는 간단하다. 


교회는 법적으로 성도들의 총유(總有) 재산, 즉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이단자들이 교인 지위를 취득하면 교회 재산권이 생기기 때문이다.


소 목사는 “만약 신천지 추수꾼들이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교인 권리를 확보해 본색을 드러내면 공동체 파괴뿐만 아니라 재산상으로도 교회에 큰 손실을 끼칠 수 있다”며 “교회 설립 목적과 교단 신학에 반하는 이단자들은 교회 권징재판을 통해 교인 지위를 반드시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권징재판은 교회 당회에서 열린다. 


이단자가 발견되면 삼위일체 등 교단 교리 위반으로 당회에 고소·고발한다. 


고소는 해당 인사 때문에 피해를 입은 성도 당사자가, 고발은 교회 내 다른 성도들이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고소장이 당회에 접수되면 교회는 당회를 소집하고 당사자에게 소환장을 보낸다. 


이때 고소·고발자는 이단 혐의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하며 반대로 이단 혐의가 있는 당사자에게는 소명 기회가 주어진다. 


당회는 양측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판결한다. 


교회법에 따르면 당회가 직접 이단 의혹을 가진 신도를 기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당회는 기소위원을 원고로 하고 재판을 진행한다. 이단 혐의가 있는 당사자는 재판에 불복 시 노회에 상소할 수 있다. 


만약 노회 재판에 불복했을 경우 총회에 상소할 수 있다. 


총회 재판은 총회 재판국에서 하는데, 매년 개최되는 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소 목사는 “법원은 교리와 교리 해석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종교단체 내부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면서 “결국 이단의 제명처분 권한은 교회와 노회, 총회에 있으며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살펴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교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천지 추수꾼이나 하나님의교회 신도를 처리한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교회는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교회 분열을 일으키고 성도들을 포섭해 분쟁을 일으키는 이단자에 대해 반드시 징계권을 발동, 제명·출교로 교인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일보 미션>

전도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