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일천 청지학원 이사장(오른쪽 다섯번째)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포럼에서 4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포럼을 개최하고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학교현장에서 차별금지법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제자들은 학생인권조례의 폐해를 분석하면서 조례 확산을 차단하려면 입법예고된 경남학생인권조례부터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정화 경남미래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차별금지 사유에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을 넣었다”면서 “조례가 그대로 통과되면 초·중·고교 현장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조장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차 국장은 “경남학생인권조례에는 타 지역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문화적 정체성 학습 경험 및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을 명시해놔 이슬람 문화를 교육시킬 장치까지 만들어 놨다”면서 “이게 통과된다면 일부다처제 여성할례 조혼 등으로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이슬람 미화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특히 청소년인권의회 학생인권보장협의회 학생인권보장위원회 등의 설치를 명시해 나쁜 인권을 학교현장에 강제적으로 채택하도록 2중, 3중의 장치를 만들어 놨다”면서 “이 정도면 사실상 학내 차별금지법이다.
경남도의원들은 조례를 즉각 폐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육진경 동성애반대교사연합 대표도 “미성숙한 학생의 권리는 성인들의 권리와 같지 않다”면서 “학생인권은 반드시 학교라는 특수성 안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과 교사를 대립관계로 보고 학생이 교사 교장 학교를 상대로 투쟁해서 뭔가를 쟁취해야 한다는 비뚤어진 시각이 들어 있다”면서 “그렇다 보니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고발당하고 이에 대비해 보험을 드는 사례까지 있다”고 토로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서 정당한 비판을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지영준 변호사는 “최근 서울 학생인권조례에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학내 차별금지법 역할을 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학생의 인권은 이미 헌법과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장돼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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