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JPG


학생인권조례를 앞세운 이단으로부터 공격당하며 비판조차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전국 교목들이 한국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학교연맹과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에 소속된 교목들은 19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16조에 대한 결의문’을 발표하고 “사이비 이단들이 학생인권조례 16조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전국교회와 성도들이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학생인권조례 16조는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목들은 결의문에서 “기독교학교 교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단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려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했는데 (해당 사이비) 종교단체에서는 ‘교주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고소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다”면서 “‘학생이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았으니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청에 진정서와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협박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목들은 그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에 있다고 밝혔다. 

교목들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16조를 통해 기독교학교 종교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종교편향 방지와 학생인권 옹호라는 미명 하에 학생이 사이비 이단종교를 전파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고 교목이 종교를 전파하는 것은 제한·규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목들은 이어 “기독교학교의 종교교육을 방해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이단에 대해 한국교회가 적극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기독교학교연맹 교목전국연합회장 김경원(정의여고) 목사는 “미션스쿨 현장에선 이단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앞세워 이단의 ‘이’자도 꺼내지 못하게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면서 “하나님의교회가 국민일보에 6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도 비슷한 흐름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2.jpg
▲학생인권조례 실시를 비판하는 교계와 학부모들.


김 목사는 “이단이 학생인권조례를 앞세우는 것은 이 조례를 위반할 경우 교육청 징계와 미션스쿨 감사가 가능해지고 교목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목사는 “교목들이 이단에 밀리고 국민일보마저 법정 소송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목회자들도 설교 강단에서 이단을 언급할 수 없게 된다”면서 “전국교회의 관심과 도움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국기독교학교연맹과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에는 기독교정신으로 설립된 유치원과 초·중·고교 330여개가 소속돼 있다. 

<국민일보 미션>

전도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