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가 23일 이해연 목사가 기감 전명구 감독회장(사진)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가 또 정지됐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지난해 10월 22일, 이성현 목사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에서 받아들여져 직무가 정지된지 6개월여 만에 감독회장직에 복귀했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복귀한지 9개월 만에 다시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고법 민사40부는 주문에서 “채권자(이해연)와 채무자(기독교대한감리회)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50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4. 27.에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고 결정했다.
감독회장직을 정지시켰던 그 결정을 다시 인용 한다는 의미이다.
한국교계기사보기
2399 | 군선교연합회 40주년, 발자취와 한계 | 2012.05.23 |
2398 | 'CBS 신천지 아웃' 교계 응원 이어져 | 2012.08.08 |
2397 | "정의·평화·생명의 가치 실현할 대통령 선출해야" | 2012.12.05 |
2396 | "美 대사관 동성애 지지 현수막 철거하라" -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단체들 주한 美대사관 앞에서 반대 집회 | 2019.05.29 |
2395 | 한기총, 장재형 김광신 목사 이단 혐의 벗기엔 아직 일러 | 2010.11.08 |
2394 | 서울역 노숙인 급식시설 퇴거 위기 | 2012.10.10 |
2393 | CBS를 최고의 글로벌 선교기관으로 | 2010.07.19 |
2392 | 한국 OMF 30주년 | 2010.07.19 |
2391 | 부산 세계로교회 349명에 세례 | 2010.07.19 |
2390 | 2013년 부활절 연합예배 3월 31일 새문안교회서 기감·기하성 등 공동 주최 | 2013.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