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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가인권정책 이대로 좋은가'포럼에 참석한 조경태 의원(왼쪽에서 7번째)이 참석자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성애 합법화 및 차별금지법 등과 관련해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여러 단체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조경태 의원실 주최로 ‘국가 인권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포럼이 열렸다.


조 의원은 환영사에서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 소수자 인권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합법화해서 축제를 연다든지 하는 건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가 인권정책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장 직책은 대한민국 국민이 준 것”이라며 “국민의 인권을 위해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난민 등 남의 나라 인권만을 존중하고 있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 성적지향의 폐해 및 삭제 개정의 필요성’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차별금지법리가 동성애 옹호를 조장하고 동성애 반대 활동을 금지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한마디로 동성애 독재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많은 국민이 이런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도 ‘학교 등 공교육을 통한 성 평등과 인권교육’이란 주제에서 “지자체 단위로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한다”면서 “학생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는 ‘국가 사무’에 속하는 것이기에 지자체의 조례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포럼에는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국민을위한대안 등의 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차별금지 이유로 제시된 ‘성적지향’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행사를 주최한 동반연 내 전국교사연합을 맡은 육진경 대표는 세 가지 방안에 맞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안은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전윤성 (사)크레도 변호사가 제시했다.


전 변호사는 먼저 ‘강요된 표현으로부터의 자유’ 법리 도입을 주장했다.
혐오표현으로 낙인을 찍어 규제하는 것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야기될 종교 자유 침해 문제를 보호하기 위해 종교의 자유 회복법 입법 도입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동성애 및 젠더(성)평등 법제화로 직격탄을 맞을 대상은 가족과 다음세대라면서 일부일처제의 혼인 제도를 지키기 위한 입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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