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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에 피에르(60)씨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일요일 근무를 할 수 없다는 직원을 해고한 호텔에 미국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미국 언론매체 마이애미헤럴드는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다니던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마리에 피에르(60·여)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지난 17일 보도했다.


법원은 지난 14일 호텔 측에 피에르씨에게 2150만 달러(약 241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06년부터 콘래드 마이애미 호텔 주방에서 일해 오던 피에르씨는 평소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일요일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회사에 요청해 2015년까지 동료와 근무를 바꾸는 방식으로 일해 왔다.
하지만 2015년 새로 온 주방 매니저가 그에게 일요일에도 근무할 것을 요구했다.


피에르씨는 그럴 수 없다며 1년간 매니저와 갈등을 빚어오다 2016년 3월 해고됐다.
피에르씨는 이에 불복해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호텔 측은 그에게 ‘근무태만 및 무단결근’의 이유를 들어 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인 피에르씨에게 적대적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옳지 않다”면서 “원고에게 그동안의 급여 3만6000달러(약 4000만원)를 지급하고, 50만 달러(약 5억6000만원)의 위자료 및 215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변호사 마크 브루머씨는 연방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상한선이 있지만 피에르씨는 적어도 50만 달러의 보상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브루머씨는 그러나 “돈 때문에 한 게 아니다.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피에르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주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일에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이티 이민자인 그는 한때 선교사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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