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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청춘반환소송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천지 피해자들.



얼마 전 이단 신천지를 상대로 탈퇴자들이 집단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단 사이비 단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청춘반환소송은 일본에서 시작됐다.


지난 2000년대 초 일본 통일교 탈퇴자들이 통일교로 인한 심적, 물적 피해 보상 운동을 벌여 변호사들의 연대 변호를 이끌어내 승소로 이어진 바 있다.


법무법인 정담 전승만 변호사는 "(일본 청춘반환소송재판)은 '그 종교에 입교한 후에 무엇을 하는지 이런 것을 숨기고 전도하는 것이 위법하다', '불안이나 공포를 부추기고 돈을 받거나 경제활동 시키는 것이 위법하다', '부모와 절연시키는 등의 삐뚤어지게 하는 행태로 신앙을 지속시키려는 규합 활동 이런 것들이 예속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불법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라고 말했다.
국내에선 지난달,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처음으로 서산지역 신천지 탈퇴자들과 함께 신천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하고도 그 사실을 꺼내놓기 쉽지 않다" 며 그동안 피해 사실을 숨겨왔던 피해자들이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길 바랐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대표 홍연호 장로는  "청춘반환소송은 반드시 피해자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이에 대한 심적, 물적 보상을 받게 해야 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너무 많은 전국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십 통의 전화를 계속 받고 있어요. 전국의 수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청춘반환소송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라고 말했다.


신천지 탈퇴자들은 신천지 활동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는 물론, 강제 예배 참석과 노동력 착취 등으로 일상이 파괴되고 가정이 해체되었다고 주장하며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신천지 탈퇴자는 "아이들은 저 때문에 거기 가서 그 아이들의 모든 시기에 맞는 모든 것(교육과정)들을 아무것도 한 것이 없거든요. 그냥 신천지의 충성 봉사자밖에 한 것이 없어요."


"신천지는 가출과 학업, 직장 포기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유도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집단 내부에서 이뤄지는 사상적 교육은, 제가 그렇게 했던 사명자로서 증언하건데,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이단들의 사기 포교활동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특별법 제정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장로는 "국가의 미래인 우리 청년들이 신천지에만 10만 명이 들어가 있어요. 국가 생산력으로 따지면 엄청난 손실입니다. 사회 공동체의 기본인 가정이 수없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요. 국가적인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고, 가정의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라고 말했다.


한편, 청춘반환소송을 진행중인 피해자 연대 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 피해자들이 연대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상담과 법률적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상담신청 0505-350-0011]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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