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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불빛으로 장식된 모리스 부부의 집. <코들레인프레스닷컴 캡처>



크리스마스에 집을 휘황찬란한 불빛으로 장식한다면 민폐일까 아닐까.


일명 ‘크리스마스 전쟁’으로 불리며 지난 4년간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소송전이 일단락됐다.


미국 법원은 종교적 차별은 있을 수 없다면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시애틀타임즈 등의 보도에 따르면 아이다호 주 헤이든에 사는 제레미와 크리스티 모리스 부부는 지난 10월말 헤이든 집주인 위원회(Hayden States First Addition Homeowners Association·HOA)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아이다호 주 북부의 코틀레인 법원은 HOA가 부동산공정거래법(Federal Fair Housing Act)을 위반했다고 판단, 모리스 부부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금 1만5000달러를 포함해 총 7만5000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부동산 공정거래법은 인종과 종교, 성별, 출신 국가, 가족 신분(Familial Status), 장애 여부 등으로 거주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갈등은 2015년 모리스 부부가 헤이든 지역에 새 집을 마련하고 이사하면서 시작됐다.


부부는 기독교적 신념에 따라 크리스마스가 되면 5일 동안 집을 온통 전구와 각종 장식물로 장식해왔다.


이들은 집을 구경하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음료와 음식을 내줬다.


수백명의 시민들이 모리스 부부의 집을 찾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기부금을 받아 소아암 환자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썼다.
HOA는 그러나 모리스 부부의 크리스마스 집 꾸미기에 제동을 걸었다.


과도한 불빛과 밀려드는 교통, 소음 등이 이웃들에게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모리스 부부는 결국 지난해 HO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도중 HOA가 모리스 부부에게 보낸 공문에 ‘종교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코틀레인 법원은 종교적 차별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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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집 마당 십자가 옆에 서 있는 제레미 모리스.




HOA측은 항소할 방침이다.


HOA측 관계자는 “모리스 부부가 이 일을 공론화시키고 자신들은 피해자라고 호소하면서 보수 기독교 세력을 선동했다”면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법에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 아이의 아버지이자 변호사인 제레미 모리스는 이에 대해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았을텐데 안타깝다”면서 “우리 가족은 어디에 살든 기독교적 신념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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