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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한 도시에서 사역하다 지난 5일 한국으로 추방된 A선교사가 예배드리던 공간. 추방되기 직전 촬영한 사진으로 뒷정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A선교사 제공




중국에서 사역하던 A선교사(45)는 지난 5일 추방돼 귀국했다.


A선교사는 8일 “지난달 중순 집에서 현지인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중국 공안들에 연행됐다”면서 “노트북과 스마트폰, 선교 관련 자료들을 모두 압수당하고 추방명령을 받았다. 사흘 후 스마트폰만 돌려받고 귀국행 비행기를 탔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정부가 2025년까지 외국인 선교사를 전부 내보낼 것이란 말이 현지에선 파다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추방되면 5∼10년간 중국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최근 중국에서 추방당하는 선교사들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선교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국 선교사들에 따르면 10월에만 중국 전역에서 50여명의 선교사가 추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대규모 추방 사태가 이웃 나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B선교사는 “대규모 추방사태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는 선교사 추방의 근거가 해당 국가의 비자법과 관련 있기 때문”이라면서 “외국인 신분인 선교사는 비자 목적과 맞지 않는 활동을 하다 적발될 경우 합법적인 추방 근거가 된다”고 귀띔했다.


대표적인 국가가 인도다. 인도는 1971년부터 선교사입국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후 여러 주가 반(反)개종법을 통과시키면서 힌두교 순혈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인도에서 활동 중인 C선교사는 “최근 힌두교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법안을 폭넓게 적용하고 있어 학생이나 사업 목적의 비자로 활동하던 선교사들의 경우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교계는 자구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세계선교부는 오는 13일부터 나흘 동안 경기도 광주 진새골에서 전략회의를 갖는다.


위기관리재단도 다음 달 3일 선교사 추방 사태를 주제로 포럼을 열고 대안을 모색한다.


선교사 추방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국가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라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회의론도 있다.


한 선교단체 실무자는 “우리나라 선교계가 완전히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창의적으로 선교에 접근하지 않으면 ‘사후 대책 마련’만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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