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 사립대학인 한동대학교가 때아닌 소송에 휘말렸다.


학교에서 반대한 페미니즘 강연을 주도해 징계를 받은 학생이 교수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지난 해 대학 차원에서 동성애 반대 입장을 공식 발표해 주목됐던 한동대가 이번엔 성문제를 둘러싼 학내 토론의 허용범위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 해 12월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흥)는 '흡혈 사회에서 환대로 - 성 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라는 제목의 강연으로 논란을 빚었다.


강연은 다양한 성 정체성과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을 토론하는 자리라고 했지만, 토론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주 강연자와 발표자들의 발언은 성매매를 옹호하고 비도덕적 성문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동대는 강연을 주최한 학생모임 '들꽃'에 강연 취소를 사전에 요구했지만, 학생들은 행사를 그대로 진행했다.
그리고 올해 초 학교는 논의 끝에 강연과 관련된 학생들을 징계처리 했다.


당시 학교 측은 기독교정신의 건학 이념 아래, 법적으로 금지된 성매매와 도덕에서 벗어난 난교를 공공연히 언급하며 옹호하는 세미나는 학교 안에서 절대 용인할 수 없단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과정에서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한동대 학생 A씨는 한동대 교목실장, 학생처장, 교수 등 학교 측 관련 인사 3명에 대해 최근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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